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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손금불산입해 유보처분한 금액은 토지를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1994.12.31 이전 취득 토지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에 대한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금불산입해 유보처분한 금액은 토지를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94.12.31 이전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하였다. 그 상각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한 상각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 처분한 금액은 당해 토지를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한 상각액을 법인세법기본통칙 2-9-21...6 제1항 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한 금액은 당해 토지를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4.12.31 이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에 대한 손금 귀속시기.
회답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한 상각액을 법인세법기본통칙 2-9-21...6 제1항 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한 금액은 당해 토지를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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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22 (<time datetime="1996-03-06">1996.03.06</time> 회신),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4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446)
- 원 제목
- 1994.12.31. 이전 자산의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한 상각액의 손금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