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이자율스왑 평가차손익을 손익에 넣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46회신일 2006.12.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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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자율스왑 평가차손익을 손익에 넣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22

해당 계약은 통화스왑계약이 아니며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자율스왑계약의 성격과 현재가치 평가차손익의 익금·손금 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계약은 통화스왑계약이 아니며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변동금리부 달러화 채권의 환율·금리 위험 회피 계약과 장기금전대차거래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변동금리부 달러화 채권을 발행하고 환율·금리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이자율스왑계약을 체결했다. 달러 변동이자를 수취하고 원화고정이자금액을 지급하며, 만기에는 달러 원금을 수취하고 원화원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이자율스왑계약’에 따른 평가손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는 원천징수되는 이자의 손익귀속시기는 실제지급일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변동금리부 달러화 채권을 발행하고 동 채권의 환율․금리 위험을 회피코자 달러 변동이자를 수취하고 원화고정이자금액을 지급하며 만기에는 달러 원금을 수취하고 원화원금을 지급하는 이자율스왑계약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제5호에 규정한 통화스왑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장기금전대차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ㆍ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한 경우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이자율스왑계약이 통화스왑계약에 해당하는지와 현재가치 평가차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변동금리부 달러화 채권을 발행하고 환율․금리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달러 변동이자를 수취하고 원화고정이자금액을 지급하며, 만기에 달러 원금을 수취하고 원화원금을 지급하는 이자율스왑계약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제5호의 통화스왑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장기금전대차거래의 채권ㆍ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한 경우,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46 (2006.12.22 회신), "이자율스왑 평가차손익을 손익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6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620)
원 제목
‘이자율스왑계약’에 따른 평가차손익을 손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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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