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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가치할인차금은 손금과 익금으로 인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재가치할인차금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로 본다.
자산 취득 때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과 상각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현재가치할인차금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로 본다.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상각액은 감가상각비로 보며 그 밖의 자산은 손금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장기연불조건 등에 따라 자산을 취득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산을 취득하고 현재가치로 평가함에 따라 계상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자산에 대한 취득원가로 보며, 해당 자산이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때에는 회사가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을 감가상각비로 보고 감가상각시부인 계산을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장기연불조건등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고 기업회계기준 제102조의2에 의거 현재가치로 평가함에 따라 계상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법인세법기본통칙 2-9-21...16 참조)
1. 현재가치할인차금은 당해자산에 대한 취득원가로 봄.
2.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상각한 때에는 다음 각목에 따라 처리함.
가. 취득자산이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때에는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을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로 보고 감가상각시부인 계산
나. 가목 이외의 자산인 때에는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은 손금 불산입
정제 정리
질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지급 및 수입이자로 처리한 경우 손금 및 익금 인정 여부.
회답
법인이 장기연불조건 등에 따라 자산을 취득하고 기업회계기준 제102조의2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 현재가치할인차금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로 봅니다.
2.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취득자산이 감가상각대상 자산이면 상각액을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로 보아 감가상각시부인 계산을 합니다.
나. 가목 이외의 자산이면 상각액을 손금불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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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34 (<time datetime="1993-04-28">1993.04.28</time> 회신),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손금과 익금으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1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165)
- 원 제목
- 현재가치 할인차금을 지급 및 수입이자로 처리하였을시 손금 및 익금 인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