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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으로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채권·채무 재조정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으로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화의절차 개시로 불리하게 재조정된 채권을 현재가치로 평가해 그 차액을 계상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화의절차 개시로 계약조건이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재조정된 채권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그 차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하고 이를 상각해 이자비용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화의절차 개시로 계약조건이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재조정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그 차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화의절차 개시로 계약조건이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재조정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그 차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채무 재조정과 관련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화의절차 개시로 계약조건이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재조정된 채권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그 차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상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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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30 (<time datetime="2000-03-30">2000.03.30</time> 회신),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6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611)
- 원 제목
- 채권ㆍ채무의 재조정과 관련한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의 손금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