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출자전환으로 소멸한 채권의 초과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회신일 2005.01.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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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자전환으로 소멸한 채권의 초과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1.25

주식은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채권가액의 초과분은 관련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출자전환으로 소멸한 채권가액 중 취득 주식가액을 초과한 금액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주식은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채권가액의 초과분은 관련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특수관계 여부와 출자전환 사유가 불분명해 제시된 조건을 전제로 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채권재조정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뒤 손금불산입해 유보했다. 이후 보유 채권을 채무자인 법인에 출자전환한다.

질의요지

출자전환으로 소멸한 채권의 가액 중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대손처리 방법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채권․채무법인 간에 특수관계 해당여부, 채권의 출자전환 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이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채권재조정으로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현재가치할인차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함에 따라 이를 손금불산입(유보)한 경우로서, 그 후 당해 보유중인 채권(법인세법 제3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채권 제외)을 채무자인 법인에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그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동 출자전환으로 소멸한 채권의 가액(세무상 장부가액) 중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출자전환시 당해 채권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유보)에 대하여 손금으로 추인한 금액을 포함〕은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자전환으로 소멸한 채권가액 중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대손처리.

회답

1. 특수관계 해당 여부와 출자전환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습니다.

2. 제시된 조건에서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합니다.

3. 소멸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 중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 따라 처리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 (2005.01.25 회신), "출자전환으로 소멸한 채권의 초과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2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258)
원 제목
채권의 출자전환시 대손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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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