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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상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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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31 이전에 이미 상각한 금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장기할부로 취득한 자산의 이미 상각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1994.12.31 이전에 이미 상각한 금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1994.12.31 이전 취득하고 현재가치 평가로 계상한 할인차금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94.12.31 이전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자산을 취득하였다. 현재가치 평가에 따라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중 같은 날 이전에 이미 상각한 금액이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1994.12.31이전에 장기할부조건등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고 현재가치로 평가함에 따라 계상된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서 1994.12.31이전에 이미 상각한 금액은 붙임 법인세법기본통칙 2-9-21...16에 따라 처리함.
본문(원문)
법인이 1994.12.31이전에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고 기업회계기준 제102조의2에 의거 현재가치로 평가함에 따라 계상된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서 1994.12.31이전에 이미 상각한 금액은 붙임 법인세법 기본통칙 2-9-21...16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4.12.31 이전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중 이미 상각한 금액의 처리 방법.
회답
기업회계기준 제102조의2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해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중 1994.12.31 이전에 이미 상각한 금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9-21...16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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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22 (<time datetime="1995-11-09">1995.11.09</time> 회신), "이미 상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7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762)
- 원 제목
- 장기연불자산에 대한 현가차금의 상각액에 대한 부인 유보액 처리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