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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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63건 · 4/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역합병의 과세기준은 어느 법인을 따르나?
법인간 합병시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을 매수회사로, 합병법인을 피매수회사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납세의무는 상법에 의한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함
법인세-2006.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가 속한 회사가 상법상 피합병법인인 합병의 과세적용 문제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구체적인 직접 결론 없이 기존예규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예규로 서면2팀-758, 서면2팀-492 및 서이46012-11677을 제시했다.

152 모회사가 취득한 자회사 주식은 포합주식인가?
상법상 자회사가 모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인 모회사가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은 포합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2006.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가 모회사를 흡수합병할 때 모회사가 취득한 자회사 주식이 포합주식인지를 묻는다. 해당 주식은 포합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인 모회사가 취득한 자회사 주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3 합병법인 임원이 된 경우에도 현실적인 퇴직인가?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임원이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합병법인의 임원으로 된 경우 현실적인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2006.03.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임원이 퇴직금을 받고 합병법인 임원이 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 지급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임원이 퇴직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54 신설합병 때 다른 피합병법인 주식도 포합주식인가?
포합주식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으로 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법인의 주식을 포함함
법인세법인세법2006.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합병이나 3개 이상 법인의 합병에서 포합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포합주식은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 합병법인이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이다. 신설합병 또는 3개 이상 법인의 합병에서는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55 합병 승계 토지의 유예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업무무관 부동산이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인 경우 유예기간 내에 업무무관 부동산의 판정에 있어 유예기간의 기산일은 합병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일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6.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업무무관 부동산의 유예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유예기간 내 업무무관 부동산 판정의 기산일은 합병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56 지배·종속회사 합병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지배・종속회사 간 장부가액 합병시 취득한 자산가액은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종속회사 간 장부가액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합병 자산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57 유가증권 평가이익을 승계하지 않으면 과세되나?
피합병법인의 유가증권 평가이익에 대한 세무조정 사항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피합병법인의 회계 상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동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으로 과세되거나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됨
법인세법인세법2006.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평가차익 산정 시 유가증권 평가이익의 세무조정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또는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된다. 세무조정 사항을 승계하지 않고 피합병법인의 회계상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8 자회사 흡수합병 때 지분법 이익은 어떻게 조정하나?
합병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합병 전 당해주식 평가시 익금불산입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유보) 및 익금불산입(기타) 하는 것임
법인세-2006.0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흡수합병 시 피합병법인 주식의 평가 관련 세무조정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합병 전에 익금불산입한 금액은 익금산입하고 다시 익금불산입한다.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합병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59 합병 시 지분법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지분법평가손실은 당해 자기주식의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서, 합병시 또는 소각시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아님
법인세-2005.1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투자주식의 지분법평가손실을 합병 시 장부가액대로 승계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분법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발행 투자주식을 소유하고 이를 지분법으로 평가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이다.

160 피합병법인 자산의 승계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지분법 합병 자체가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시가평가 기준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5.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할 때 합병법인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의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법인세법에 따라 합병법인이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61 합병신주의 포합주식 여부는 언제부터 판단하나?
포합주식 등의 주식의 취득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주식을 인도 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함
법인세법인세법2005.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합병 시 합병신주의 포합주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보유기간을 묻는다. 최초로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때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보유기간으로 판단한다. 기존 B사 주식이 합병으로 소각되고 C사 합병신주를 받은 뒤 C사와 다시 합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2 영업권 계상 합병에서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나?
피합병법인이 세무조정으로 장부가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합병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승계함
법인세법인세법2005.1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 차이가 있는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다.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63 주식매수청구권 대가는 합병대가인가?
피합병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주식에 대한 대가를 합병법인이 합병 관련하여 승계한 채무 변제의 일환으로 지급하는 것은 합병대가에 포함 안됨
법인세-2005.08.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지급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주식 대가가 합병대가인지 물었다. 승계한 채무의 변제로 지급한 해당 대가는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합병에 반대한 주주에게 피합병법인이 지급할 대가를 합병법인이 지급한 경우다.

164 합병대가 중 주식 95%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2호의 요건 충족여부는 실제 합병대가로 수령한 주식 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5.07.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주가 받은 합병대가의 주식 비율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실제 합병대가로 수령한 주식 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합병대가 총합계액 중 95% 이상이 주식 등이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 전혀 다른 상호로 바꿔도 피합병법인 상호 변경인가?
합병법인 상호를 피합병법인 상호와 전혀 다른 상호로 변경하는 것은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7.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과 전혀 다른 상호로 바꾼 경우 상호 변경 요건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전혀 다른 상호로 변경한 것은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합병등기 후 2년 이내의 상호 변경에 관한 이월결손금 불공제 요건을 판단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66 분리 관리한 합병사업 이자는 개별비용인가?
이자비용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사업과 관련한 사업부문의 개별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2005.07.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사업부문의 이자비용이 구분경리상 개별비용인지 물었다. 조직과 자금관리를 분리하고 회계도 구분한 경우 그 사업부문의 개별비용에 해당한다. 명확한 분리와 구분으로 별도 재무제표가 작성되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167 피합병법인별 재무제표는 적법한 신고서류인가?
법인세 신고를 위해 동 재무제표 등에 근거하여 피합병법인 별로 구분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작성하고 동 대차대조표 등을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법인세-2005.06.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피합병법인별로 작성한 재무제표가 적법한 법인세 신고서류인지 물었다. 해당 재무제표를 피합병법인의 신고서에 첨부하면 적법한 신고서류로 본다. 갑법인 결산에 반영하고 피합병법인별 재무제표에 계상한 비용은 피합병법인의 결산상 손금으로 본다.

168 압축기장충당금 승계 여부가 청산소득에 미치는가?
압축기장충당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 방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3.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의 압축기장충당금 승계 여부에 따른 청산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승계하지 않으면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 총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다. 승계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그 금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9 선통합 후합병 용역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특수관계있는 법인간 선통합 후합병 관련 용역비용은 합병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5.0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통합 후합병 과정에서 공동 부담한 합병비용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합병비용은 합병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장기간 부담해 사실상 자금대여로 인정되면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 과대계상한 건설자금이자 조정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나?
건설자금이자를 초과하여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 손금산입한 세무조정금액(△유보)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과대계상 건설자금이자 관련 세무조정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손금산입한 세무조정금액인 △유보는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그 금액은 청산소득과 합병평가차익을 계산할 때 원문이 정한 각 가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 합병 전 자금거래 상계에 채권포기가 적용되나?
합병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간 합병 전 자금거래에 대한 상계와 관련하여 자금대여법인에게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금차입법인에게는 채무면제이익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자금거래 상계에 채권포기와 채무면제이익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금대여법인에는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 자금차입법인에는 채무면제이익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2 피합병법인과 유사한 상호를 쓰면 역합병인가?
피합병법인의 제품명 등으로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기타의 상호를 새로이 제명한 것은 역합병에 해당 안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4.11.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과 유사한 상호로 변경하면 이월결손금 불공제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알려진 피합병법인 상호를 사실상 그대로 쓰면 해당하지만 새로 제명한 상호를 함께 쓰면 해당하지 않는다. 상호가 새로 제명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 연쇄 흡수합병 시 포합주식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다른 2 이상의 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포합주식등이 있는 경우 청산 소득금액 계산시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각각의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가산함
법인세-2004.10.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포합주식이 있는 경우 그 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을법인과 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각 포합주식 취득가액을 합병대가에 가산한다. 합병법인과 을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 취득한 포합주식이 있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174 불공정합병의 부당행위 부인 시점은 언제인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지분 51%)을 소유한 상태에서 흡수합병하는 경우 불공정합병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시점은 흡수합병하는 날임
법인세-2004.10.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지분 51%를 보유한 합병법인의 불공정합병에 대한 부당행위 부인 시점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흡수합병하는 날 적용한다. 공정한 흡수합병이고 소각까지 전체 거래가 손익거래 아닌 자본거래일 때만 부당행위로 보지 않는다.

175 승계한 공장을 전부 처분하면 사업 폐지인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받은 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승계받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인 공장을 전부 처분한 후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4.10.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승계한 공장을 3년 이내 모두 처분하고 새 공장을 취득하면 사업 폐지인지 물었다. 해당 처분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여 공제한 이월결손금을 익금에 산입한다.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인 공장을 토지와 함께 전부 처분한 경우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76 합병 때 어떤 영업권이 감가상각자산인가?
합병시 “영업권”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영업권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2004.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계상한 영업권이 세법상 감가상각자산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고 사업상 가치에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만 영업권으로 인정한다. 상호·거래관계·영업상 비밀 등 사업상 가치가 있는 대상이어야 한다.

177 승계한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사후관리하고 구분경리하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공제 받은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의 사후관리 및 구분경리 방법
법인세법인세법2004.08.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공제받은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에 대한 사후관리와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이월결손금은 관련 법과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사후관리한다. 구분경리는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78 완전자회사 합병 때 신주를 발행해야 하나?
합병등기일 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 안됨
법인세-2004.07.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피합병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경우이다.

179 구분 경리한 사업을 승계사업으로 볼 수 있나?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정확하게 구분 경리함으로써 객관적으로 피합병법인의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승계받은 사업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4.06.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구분 경리한 사업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확한 구분 경리로 사업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승계받은 사업으로 본다. 다만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0 합병 승계 부동산의 업무무관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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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인세법2004.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부동산의 업무무관 판정 유예기간 기산일과 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예기간 기산일은 관련 기본통칙과 질의회신을 참고하고, 업무무관 기간은 시행규칙 각 호에 따른다. 정해진 유예기간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 합병 시 지분법 평가이익은 어떻게 조정하나?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시 합병법인의 신주(자기주식)를 교부받은 경우 및 받지 않은 경우의 지분법 평가이익 세무조정 방법
법인세법인세법2004.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종속회사 간 합병 시 지분법 평가이익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자기주식을 받으면 평가이익을 취득가액에 넣지 않고 합병차익으로 하며 처분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자기주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평가이익을 합병차익으로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한도는 어떻게 보나?
퇴직급여충당금을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에게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2004.04.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한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인계한 금액은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등기일에 보유한 충당금으로 본다.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등기일 현재 충당금을 인계한 경우에 적용된다.

183 무증자합병 때 투자주식 가액을 손금산입하나?
결손누적 등으로 자본이 전액 잠식된 법인이 흡수합병된 경우로서 동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주식의 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2004.03.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이 전액 잠식된 법인의 무증자합병 시 피합병법인 주식가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주주로서의 권리가 사실상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주식 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법인46012-2392, 1999.06.25.를 참고하도록 했다.

184 합병 때 승계되지 않은 유보는 어떻게 처리하나?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한 세무조정금액(△유보)은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차감되는 것임
법인세-2004.03.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은 피합병법인의 유보 또는 △유보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처리 결론이나 법령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85 합병 신주와 종전 주식의 가액 차이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과 합병을 통하여 취득하는 신주의 시가 또는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에 손금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취득한 신주와 피합병법인 주식의 가액 차이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 장부가액과 신주의 시가 또는 액면가액 간 차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은 종전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86 합병 신주와 장부가액 차액은 손금인가?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과 합병을 통하여 취득하는 신주의 시가 또는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취득한 신주와 피합병법인 주식 장부가액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신주의 시가 또는 액면가액과 종전 장부가액의 차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 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종전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87 합병 신주와 구주 장부가액 차이는 손금인가?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법인의 주식가액은 종전의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1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으로 취득한 신주와 종전 주식 장부가액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종전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신주의 시가 또는 액면가액과 종전 장부가액의 차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88 법률상 합병관계와 회계처리가 반대면 어떻게 신고하나?
법률상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관계가 기업인수・합병회계처리상 그 반대로 회계처리되는 경우 법인세 의제사업연도 신고 및 청산소득 신고방법
법인세-2003.1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합병관계와 기업인수·합병 회계처리가 반대인 경우 신고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의제사업연도 및 청산소득의 구체적인 신고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189 합병 때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평가차익에 포함되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함에 있어,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평가차익에 포함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이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 가치를 평가해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평가차익에 포함된다.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영업상의 비밀 등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0 합병으로 취득한 출자지분의 합병대가는 얼마인가요?
합병법인의 출자지분 중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취득하는 출자지분상당액을 합병대가로 보는 것임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주가 취득한 합병법인 출자지분의 합병대가 산정 방법을 묻는다. 평가된 합병법인 출자지분 중 피합병법인 주주가 취득한 상당액을 합병대가로 본다. 국외재산 평가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같은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 자산 초과 부채를 계상한 영업권은 세무상 자산인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승계받은 경우로서 그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가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그 가액은 영업권에 해당 안 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9.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때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회계상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세무상 취급을 물었다. 그 가액은 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합병평가차익도 구성하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해 승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92 합병 시 신계약비 세무조정도 승계되는가?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간의 합병에 있어 피합병법인이 새로운 보험사업을 인수하면서 발생한 신계약비(모집수당, 점포운영비 등)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차이를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유보)한 경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 법인 간 합병 때 피합병법인의 신계약비 관련 세무조정사항이 승계되는지 묻는다. 신계약비에 대한 손금산입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차이로 손금산입한 △유보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93 신계약비 세무조정은 합병법인에 승계되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간의 합병에 있어, 피합병법인이 신계약비에 대하여 손익귀속시기 차이를 세무조정한 경우, 당해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신계약비 세무조정사항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물었다. 신계약비의 손금산입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차이를 손금산입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4 자산 초과 부채를 영업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승계받은 경우로서 그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가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그 가액은 영업권에 해당안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승계한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금액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도 구성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승계하고 초과 부채를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5 부채 초과액을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평가차익인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승계받은 경우로서,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가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그 가액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을 구성하지 아니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가액을 초과한 부채를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합병평가차익인지 물었다. 그 가액은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을 구성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96 합병 때 피합병법인의 렌탈 세무조정을 승계하나?
렌탈거래의 실질내용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피합병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5.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렌탈거래 관련 미인식 익금·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손익 귀속사업연도가 오지 않아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에 승계된다. 렌탈거래가 단순 임대차인지 장기할부조건 양도인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7 분할로 승계한 주식의 포합주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분할 법인이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을 인적분할로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이 동 주식의 발행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합병시 포합주식에 해당여부
법인세법인세법2003.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승계한 자회사 주식이 합병대가에 가산할 포합주식인지를 물었다. 포합주식 해당 여부는 분할법인의 주식 취득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보유기간으로 판단한다.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8 승계한 자회사 주식의 포합주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합병대가에 가산할 포합주식 해당여부는 분할법인이 당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때부터 합병등기일까지 보유한 기간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3.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자회사 주식이 합병 시 포합주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분할법인의 주식 취득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보유기간으로 판단한다.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합병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9 합병대가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면 평가차익이 과세되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합병대가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이는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법인세-2003.03.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대가로 보유 자기주식을 교부할 때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 처리방법을 묻는다. 해당 거래는 자본거래이므로 그 차액을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보유 자기주식을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경우이다.

200 합병대가로 자기주식을 주면 자본거래인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합병대가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이는 합병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
법인세-2003.03.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대가로 보유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거래가 자본거래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자본거래이며 자기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 차이는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