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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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36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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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모회사가 취득한 자회사 주식은 포합주식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06.06.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가 모회사를 흡수합병할 때 모회사가 취득한 자회사 주식이 포합주식인지를 묻는다. 해당 주식은 포합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인 모회사가 취득한 자회사 주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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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신설합병 때 다른 피합병법인 주식도 포합주식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06.0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합병이나 3개 이상 법인의 합병에서 포합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포합주식은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 합병법인이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이다. 신설합병 또는 3개 이상 법인의 합병에서는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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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합병 승계 토지의 유예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6.02.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업무무관 부동산의 유예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유예기간 내 업무무관 부동산 판정의 기산일은 합병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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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지배·종속회사 합병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2.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종속회사 간 장부가액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합병 자산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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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유가증권 평가이익을 승계하지 않으면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2006.02.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평가차익 산정 시 유가증권 평가이익의 세무조정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또는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된다. 세무조정 사항을 승계하지 않고 피합병법인의 회계상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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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피합병법인 자산의 승계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05.12.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할 때 합병법인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의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법인세법에 따라 합병법인이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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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합병신주의 포합주식 여부는 언제부터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05.1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합병 시 합병신주의 포합주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보유기간을 묻는다. 최초로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때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보유기간으로 판단한다. 기존 B사 주식이 합병으로 소각되고 C사 합병신주를 받은 뒤 C사와 다시 합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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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영업권 계상 합병에서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2005.11.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 차이가 있는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다.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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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합병대가 중 주식 95%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05.07.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주가 받은 합병대가의 주식 비율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실제 합병대가로 수령한 주식 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합병대가 총합계액 중 95% 이상이 주식 등이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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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전혀 다른 상호로 바꿔도 피합병법인 상호 변경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7.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과 전혀 다른 상호로 바꾼 경우 상호 변경 요건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전혀 다른 상호로 변경한 것은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합병등기 후 2년 이내의 상호 변경에 관한 이월결손금 불공제 요건을 판단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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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압축기장충당금 승계 여부가 청산소득에 미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3.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의 압축기장충당금 승계 여부에 따른 청산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승계하지 않으면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 총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다. 승계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그 금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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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선통합 후합병 용역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05.02.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통합 후합병 과정에서 공동 부담한 합병비용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합병비용은 합병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장기간 부담해 사실상 자금대여로 인정되면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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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과대계상한 건설자금이자 조정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2.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과대계상 건설자금이자 관련 세무조정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손금산입한 세무조정금액인 △유보는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그 금액은 청산소득과 합병평가차익을 계산할 때 원문이 정한 각 가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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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합병 전 자금거래 상계에 채권포기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1.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자금거래 상계에 채권포기와 채무면제이익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금대여법인에는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 자금차입법인에는 채무면제이익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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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피합병법인과 유사한 상호를 쓰면 역합병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4.11.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과 유사한 상호로 변경하면 이월결손금 불공제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알려진 피합병법인 상호를 사실상 그대로 쓰면 해당하지만 새로 제명한 상호를 함께 쓰면 해당하지 않는다. 상호가 새로 제명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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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승계한 공장을 전부 처분하면 사업 폐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04.10.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승계한 공장을 3년 이내 모두 처분하고 새 공장을 취득하면 사업 폐지인지 물었다. 해당 처분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여 공제한 이월결손금을 익금에 산입한다.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인 공장을 토지와 함께 전부 처분한 경우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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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승계한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사후관리하고 구분경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04.08.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공제받은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에 대한 사후관리와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이월결손금은 관련 법과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사후관리한다. 구분경리는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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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구분 경리한 사업을 승계사업으로 볼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2004.06.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구분 경리한 사업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확한 구분 경리로 사업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승계받은 사업으로 본다. 다만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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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합병 승계 부동산의 업무무관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04.06.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부동산의 업무무관 판정 유예기간 기산일과 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예기간 기산일은 관련 기본통칙과 질의회신을 참고하고, 업무무관 기간은 시행규칙 각 호에 따른다. 정해진 유예기간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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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합병 시 지분법 평가이익은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04.05.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종속회사 간 합병 시 지분법 평가이익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자기주식을 받으면 평가이익을 취득가액에 넣지 않고 합병차익으로 하며 처분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자기주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평가이익을 합병차익으로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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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합병 신주와 종전 주식의 가액 차이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11.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취득한 신주와 피합병법인 주식의 가액 차이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 장부가액과 신주의 시가 또는 액면가액 간 차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은 종전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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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합병 신주와 장부가액 차액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11.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취득한 신주와 피합병법인 주식 장부가액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신주의 시가 또는 액면가액과 종전 장부가액의 차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 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종전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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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합병 신주와 구주 장부가액 차이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11.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으로 취득한 신주와 종전 주식 장부가액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종전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신주의 시가 또는 액면가액과 종전 장부가액의 차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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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합병 때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평가차익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9.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이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 가치를 평가해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평가차익에 포함된다.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영업상의 비밀 등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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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합병으로 취득한 출자지분의 합병대가는 얼마인가요?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09.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주가 취득한 합병법인 출자지분의 합병대가 산정 방법을 묻는다. 평가된 합병법인 출자지분 중 피합병법인 주주가 취득한 상당액을 합병대가로 본다. 국외재산 평가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같은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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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자산 초과 부채를 계상한 영업권은 세무상 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9.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때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회계상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세무상 취급을 물었다. 그 가액은 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합병평가차익도 구성하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해 승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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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합병 시 신계약비 세무조정도 승계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5.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 법인 간 합병 때 피합병법인의 신계약비 관련 세무조정사항이 승계되는지 묻는다. 신계약비에 대한 손금산입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차이로 손금산입한 △유보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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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신계약비 세무조정은 합병법인에 승계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5.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신계약비 세무조정사항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물었다. 신계약비의 손금산입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차이를 손금산입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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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자산 초과 부채를 영업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5.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승계한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금액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도 구성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승계하고 초과 부채를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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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부채 초과액을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평가차익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5.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가액을 초과한 부채를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합병평가차익인지 물었다. 그 가액은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을 구성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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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합병 때 피합병법인의 렌탈 세무조정을 승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5.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렌탈거래 관련 미인식 익금·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손익 귀속사업연도가 오지 않아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에 승계된다. 렌탈거래가 단순 임대차인지 장기할부조건 양도인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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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분할로 승계한 주식의 포합주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2003.03.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승계한 자회사 주식이 합병대가에 가산할 포합주식인지를 물었다. 포합주식 해당 여부는 분할법인의 주식 취득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보유기간으로 판단한다.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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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승계한 자회사 주식의 포합주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03.03.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자회사 주식이 합병 시 포합주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분할법인의 주식 취득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보유기간으로 판단한다.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합병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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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합병대가로 자기주식을 주면 자본거래인가? 법인세-2003.03.04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대가로 보유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거래가 자본거래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자본거래이며 자기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 차이는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