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 신주와 장부가액 차액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161회신일 2003.11.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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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1.27

신주의 시가 또는 액면가액과 종전 장부가액의 차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

합병으로 취득한 신주와 피합병법인 주식 장부가액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신주의 시가 또는 액면가액과 종전 장부가액의 차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 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종전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합병으로 합병법인의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과 합병을 통하여 취득하는 신주의 시가 또는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

본문(원문)

피합병법인의 주주의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법인의 주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초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과 합병으로 취득하는 신주의 시가 또는 액면가액과의 차액을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과 합병으로 취득하는 신주의 시가 또는 액면가액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피합병법인 주주의 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하는 합병법인 주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 단서에 따라 종전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과 합병으로 취득하는 신주의 시가 또는 액면가액의 차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161 (2003.11.27 회신), "합병 신주와 장부가액 차액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7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794)
원 제목
소유권이전으로 발생하는 주식의 양도차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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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