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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시 신계약비 세무조정도 승계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계약비에 대한 손금산입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보험업 법인 간 합병 때 피합병법인의 신계약비 관련 세무조정사항이 승계되는지 묻는다. 신계약비에 대한 손금산입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차이로 손금산입한 △유보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업 법인 간 합병에서 피합병법인이 새로운 보험사업을 인수하며 모집수당과 점포운영비 등의 신계약비를 지출하였다. 손익귀속시기 차이로 해당 비용을 손금산입하고 △유보로 세무조정하였다.
질의요지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간의 합병에 있어 피합병법인이 새로운 보험사업을 인수하면서 발생한 신계약비(모집수당, 점포운영비 등)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차이를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유보)한 경우, 당해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간의 합병에 있어 피합병법인이 새로운 보험사업을 인수하면서 발생한 신계약비(모집수당, 점포운영비 등)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차이를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유보)한 경우, 당해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간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신계약비 관련 세무조정사항이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간의 합병에 있어 피합병법인이 새로운 보험사업을 인수하면서 발생한 신계약비(모집수당, 점포운영비 등)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차이를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유보)한 경우, 당해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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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045 (2003.05.26 회신), "합병 시 신계약비 세무조정도 승계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7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748)
- 원 제목
- 보험업 영위 법인간의 합병시 “신계약비” 관련 세무조정사항의 승계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