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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다른 상호로 바꿔도 피합병법인 상호 변경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전혀 다른 상호로 바꿔도 피합병법인 상호 변경인가?2. 최신 회답2005.07.1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전혀 다른 상호로 변경한 것은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과 전혀 다른 상호로 바꾼 경우 상호 변경 요건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전혀 다른 상호로 변경한 것은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합병등기 후 2년 이내의 상호 변경에 관한 이월결손금 불공제 요건을 판단한 것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051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과 전혀 다른 상호로 바꾼 경우 상호 변경 요건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전혀 다른 상호로 변경한 것은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합병등기 후 2년 이내의 상호 변경에 관한 이월결손금 불공제 요건을 판단한 것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2
합병법인이 전혀 다른 상호로 변경한 경우 이월결손금 불공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피합병법인의 상호와 전혀 다른 상호로 변경하면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병등기 후 2년 이내의 상호 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사안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1회 인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의3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