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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다른 상호로 바꿔도 피합병법인 상호 변경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혀 다른 상호로 변경한 것은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과 전혀 다른 상호로 바꾼 경우 상호 변경 요건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전혀 다른 상호로 변경한 것은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합병등기 후 2년 이내의 상호 변경에 관한 이월결손금 불공제 요건을 판단한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합병등기 후 상호를 변경하였다. 변경된 ○○ Korea(주)는 피합병법인의 상호인 ○○코리아(주)와 전혀 다른 상호인 것으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합병법인 상호를 피합병법인 상호와 전혀 다른 상호로 변경하는 것은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내용과 같이 합병법인의 과세표준 계산시 이월결손금불공제 요건의 하나인「법인세법 시행령」제81조 제4항 제3호의 "합병등기 후 2년 이내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 등기할 것"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귀 질의사례와 같이 합병법인 상호를 피합병법인 상호인 ○○코리아(주)와 전혀 다른 ○○ Korea(주)로 변경하는 것은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된 법규정과 기존 예규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법인46012-1783, 1998.07.02
※ 법인46012-2958, 1998.10.12
정제 정리
질의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 상호와 전혀 다른 상호로 변경한 경우 이월결손금불공제 관련 상호 변경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합병법인의 과세표준 계산시 이월결손금불공제 요건의 하나인「법인세법 시행령」제81조 제4항 제3호의 "합병등기 후 2년 이내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 등기할 것"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합병법인 상호를 피합병법인 상호인 ○○코리아(주)와 전혀 다른 ○○ Korea(주)로 변경하는 것은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관련 법규정과 기존 예규는 다음과 같음.
· 법인46012-1783, 1998.07.02
· 법인46012-2958, 1998.10.1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4항제3호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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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051 (<time datetime="2005-07-11">2005.07.11</time> 회신), "전혀 다른 상호로 바꿔도 피합병법인 상호 변경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8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823)
- 원 제목
- 합병법인 상호를 피합병법인과 다른 상호로 변경시 부당한 행위인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