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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때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평가차익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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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가치를 평가해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평가차익에 포함된다.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이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 가치를 평가해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평가차익에 포함된다.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영업상의 비밀 등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였다.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와 영업상의 비밀 등 사업상 가치를 평가해 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하였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함에 있어,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평가차익에 포함됨
본문(원문)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합병평가차익에 포함된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계상한 영업권이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합병평가차익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4항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4서4132 심판결정2018.07.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17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 2015전4883 심판결정2018.06.2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17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4광0558 심판결정2016.07.05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17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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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717 (2003.09.27 회신), "합병 때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평가차익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9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919)
- 원 제목
- 영업권은 합병평가차익에 해당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