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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시 지분법 평가이익은 어떻게 조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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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을 받으면 평가이익을 취득가액에 넣지 않고 합병차익으로 하며 처분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지배종속회사 간 합병 시 지분법 평가이익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자기주식을 받으면 평가이익을 취득가액에 넣지 않고 합병차익으로 하며 처분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자기주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평가이익을 합병차익으로 익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에 관해 신주인 자기주식을 교부받거나 교부하지 않는 경우이다. 관련 지분법 평가이익은 익금불산입된 상태이다.
질의요지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시 합병법인의 신주(자기주식)를 교부받은 경우 및 받지 않은 경우의 지분법 평가이익 세무조정 방법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 전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신주(자기주식)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익금불산입한 그 지분법 평가이익은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법인세법 제17조,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 등의 계산시 같은 규정에 의한 합병차익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자기주식의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자기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규정에 의하여 합병차익으로 익금산입하는 것이며 우리 청의 유사 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 648(2001. 4.1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시 지배회사의 지분법 평가이익 세무조정
회답
1. 귀 질의1.의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 전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신주(자기주식)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익금불산입한 그 지분법 평가이익은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법인세법 제17조,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 등의 계산시 같은 규정에 의한 합병차익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자기주식의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자기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규정에 의하여 합병차익으로 익금산입하는 것이며 우리 청의 유사 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 648(2001. 4.1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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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07 (2004.05.12 회신), "합병 시 지분법 평가이익은 어떻게 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7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758)
- 원 제목
-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시 지배회사의 지분법 평가이익 세무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