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구분 경리한 사업을 승계사업으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96회신일 2004.06.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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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구분 경리한 사업을 승계사업으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6.22

정확한 구분 경리로 사업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승계받은 사업으로 본다.

합병 후 구분 경리한 사업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확한 구분 경리로 사업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승계받은 사업으로 본다. 다만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정확하게 구분 경리함으로써 객관적으로 피합병법인의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승계받은 사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에 관한 법인세법 제45조(승계받은 사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승계받은 사업)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같은 법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구분 경리함으로써 객관적으로 피합병법인의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귀 질의와 같이 승계받은 사업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의 유사 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서삼46019-10827(2002. 5. 17.)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법인이 구분 경리한 사업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같은 법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구분 경리함으로써 객관적으로 피합병법인의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승계받은 사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유사 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서삼46019-10827(2002. 5. 17.)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9-10827 소득구분계산서 미제출 시에도 구분경리가 인정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96 (2004.06.22 회신), "구분 경리한 사업을 승계사업으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9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979)
원 제목
합병법인의 승계받은 사업의 범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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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