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피합병법인과 유사한 상호를 쓰면 역합병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9회신일 2004.11.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피합병법인과 유사한 상호를 쓰면 역합병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1.22

알려진 피합병법인 상호를 사실상 그대로 쓰면 해당하지만 새로 제명한 상호를 함께 쓰면 해당하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과 유사한 상호로 변경하면 이월결손금 불공제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알려진 피합병법인 상호를 사실상 그대로 쓰면 해당하지만 새로 제명한 상호를 함께 쓰면 해당하지 않는다. 상호가 새로 제명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상호 변경등기를 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상호 또는 제약업 공통 명칭인 팜(Pharm)을 사용하려 한다. 피합병법인의 제품명 등으로 대외적으로 알려진 상호인지와 새로 제명한 상호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피합병법인의 제품명 등으로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기타의 상호를 새로이 제명한 것은 역합병에 해당 안됨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주)○○을 ○○제약으로 변경하는 경우와 같이 이미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는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사실상 그대로 사용하면서 팜(Pharm)의 영문 문구만을 한글 번역으로 표기한 명칭으로 합병법인의 상호를 변경 등기함으로써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 불공제요건에 해당되는 것이나,

○○팜(주)이나, (주)○○팜과 같이 제약업 공통의 팜(Pharm)이라는 명칭은 사용하나 피합병법인의 제품명 등으로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기타의 상호를 새로이 제명하여 팜(Pharm)의 용어 앞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귀 질의의 “○○” 이나 “○○”가 새로이 제명된 것인지 등의 여부는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와 유사한 명칭으로 상호를 변경하면 이월결손금 불공제요건에 해당하는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을 ○○제약으로 변경하는 경우와 같이 이미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는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사실상 그대로 사용하면서 팜(Pharm)의 영문 문구만을 한글 번역으로 표기한 명칭으로 합병법인의 상호를 변경 등기함으로써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 불공제요건에 해당되는 것이나,

○○팜(주)이나, (주)○○팜과 같이 제약업 공통의 팜(Pharm)이라는 명칭은 사용하나 피합병법인의 제품명 등으로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기타의 상호를 새로이 제명하여 팜(Pharm)의 용어 앞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나 “○○”가 새로이 제명된 것인지 등의 여부는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9 (2004.11.22 회신), "피합병법인과 유사한 상호를 쓰면 역합병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5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591)
원 제목
역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경우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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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