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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취득한 출자지분의 합병대가는 얼마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평가된 합병법인 출자지분 중 피합병법인 주주가 취득한 상당액을 합병대가로 본다.
피합병법인 주주가 취득한 합병법인 출자지분의 합병대가 산정 방법을 묻는다. 평가된 합병법인 출자지분 중 피합병법인 주주가 취득한 상당액을 합병대가로 본다. 국외재산 평가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같은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의3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8조의3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8조의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의 출자지분을 취득하였다. 해당 출자지분의 시가평가에 국외재산 평가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의 출자지분 중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취득하는 출자지분상당액을 합병대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에서 귀하에게 서이46012-11420(2003. 7.28.)로 기 회신한 바 있는 질의 내용과 동일한 질의로서 종전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항 2의 서이46012-11420(2003. 7.28.)의 회신내용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대가로서 취득한 합병법인의 출자지분을 시가평가 함에 따라 그 출자지분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에 동 평가방법에 의한 합병법인의 출자지분 중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취득하는 출자지분상당액을 합병대가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대가로 취득한 합병법인의 출자지분을 평가할 때 합병대가로 보는 금액.
회답
서이46012-11420(2003. 7.28.)로 이미 회신한 질의와 동일하므로 종전 회신내용을 참고한다.
문항 2의 종전 회신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취득한 합병법인의 출자지분을 시가평가할 때,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의 3에 따른 국외재산 평가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같은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방법에 따른 합병법인의 출자지분 중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취득하는 출자지분상당액을 합병대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의3조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1420 해외법인 합병대가의 의제배당은 어떻게 계산하나?
관련 해석
- 시가 불분명한 비상장 외국법인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84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716 (<time datetime="2003-09-27">2003.09.27</time> 회신), "합병으로 취득한 출자지분의 합병대가는 얼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3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324)
- 원 제목
-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