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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때 승계되지 않은 유보는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합병 시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은 피합병법인의 유보 또는 △유보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처리 결론이나 법령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한 세무조정금액(△유보)은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차감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합병시 승계되지 아니한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금액(유보 또는 △유보)의 처리에 대하여는 관련 기질의회신(서이46012-12277 (2002.12.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 시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은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금액인 유보 또는 △유보의 처리 방법.
회답
관련 기존 질의회신인 서이46012-12277(2002.12.18.)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2277 승계되지 않은 세무조정금액은 청산소득에서 어떻게 처리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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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7 (<time datetime="2004-03-17">2004.03.17</time> 회신), "합병 때 승계되지 않은 유보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8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862)
- 원 제목
- 합병시 승계되지 아니한 세무조정금액의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