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 때 피합병법인의 렌탈 세무조정을 승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972회신일 2003.05.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합병 때 피합병법인의 렌탈 세무조정을 승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7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5.14

손익 귀속사업연도가 오지 않아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에 승계된다.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렌탈거래 관련 미인식 익금·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손익 귀속사업연도가 오지 않아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에 승계된다. 렌탈거래가 단순 임대차인지 장기할부조건 양도인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합병법인이 렌탈거래와 관련해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않은 금액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병이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렌탈거래의 실질내용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피합병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렌탈계약의 실질내용이 단순한 임대차거래인지, 장기할부조건 양도거래인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나, 렌탈거래의 실질내용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피합병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렌탈계약의 실질내용이 단순한 임대차거래인지, 장기할부조건 양도거래인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나, 렌탈거래의 실질내용이 장기할부조건 양도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수익 또는 비용으로 계상함으로써 같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8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귀속사업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렌탈거래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렌탈계약의 실질내용이 단순한 임대차거래인지, 장기할부조건 양도거래인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렌탈거래의 실질내용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피합병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하는 것임.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972 (2003.05.14 회신), "합병 때 피합병법인의 렌탈 세무조정을 승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7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721)
원 제목
법인의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금융리스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