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피합병법인별 재무제표는 적법한 신고서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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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피합병법인별 재무제표는 적법한 신고서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재무제표를 피합병법인의 신고서에 첨부하면 적법한 신고서류로 본다.

합병 후 피합병법인별로 작성한 재무제표가 적법한 법인세 신고서류인지 물었다. 해당 재무제표를 피합병법인의 신고서에 첨부하면 적법한 신고서류로 본다. 갑법인 결산에 반영하고 피합병법인별 재무제표에 계상한 비용은 피합병법인의 결산상 손금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증권거래소, 한국선물거래소 및 코스닥증권회사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로 합병했다. 사실상 합병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손익에 대해 갑법인을 매수기업으로 하여 매수법을 적용한 재무제표를 작성했다.

질의요지

법인세 신고를 위해 동 재무제표 등에 근거하여 피합병법인 별로 구분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작성하고 동 대차대조표 등을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적법한 신고서류에 해당 하는 것임

본문(원문)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이하 "갑법인"이라 함), 한국선물거래소 및 코스닥증권회사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로 합병하면서 사실상 합병한 날로부터 사업연도 종료일(합병등기일 이전)까지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갑법인을 매수기업으로 하여 매수법을 적용한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법인세 신고를 위해 동 재무제표 등에 근거하여 피합병법인 별로 구분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작성하고 동 대차대조표 등을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이를 적법한 신고서류로 보는 것이며,

위와 같이 갑법인의 결산에 반영하고 피합병법인별로 구분한 대차대조표 등에 계상한 비용은 피합병법인의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 후 재무제표를 근거로 피합병법인별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등을 작성해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한 경우 적법한 신고서류인지.

회답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이하 "갑법인"이라 함), 한국선물거래소 및 코스닥증권회사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로 합병하면서 사실상 합병한 날로부터 사업연도 종료일(합병등기일 이전)까지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갑법인을 매수기업으로 하여 매수법을 적용한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법인세 신고를 위해 동 재무제표 등에 근거하여 피합병법인 별로 구분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작성하고 동 대차대조표 등을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이를 적법한 신고서류로 보는 것이며,

위와 같이 갑법인의 결산에 반영하고 피합병법인별로 구분한 대차대조표 등에 계상한 비용은 피합병법인의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6 (<time datetime="2005-06-03">2005.06.03</time> 회신), "피합병법인별 재무제표는 적법한 신고서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0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074)
원 제목
적법한 신고서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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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