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 때 어떤 영업권이 감가상각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6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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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 때 어떤 영업권이 감가상각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고 사업상 가치에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만 영업권으로 인정한다.

합병 시 계상한 영업권이 세법상 감가상각자산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고 사업상 가치에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만 영업권으로 인정한다. 상호·거래관계·영업상 비밀 등 사업상 가치가 있는 대상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합병시 “영업권”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영업권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합병시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으로 인정되는 “영업권”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영업권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 시 어떤 영업권이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으로 인정되는지.

회답

합병 시 법인세법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으로 인정되는 영업권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영업권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69 (<time datetime="2004-09-09">2004.09.09</time> 회신), "합병 때 어떤 영업권이 감가상각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3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341)
원 제목
합병시 영업권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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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