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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승계 부동산의 업무무관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예기간 기산일은 관련 기본통칙과 질의회신을 참고하고, 업무무관 기간은 시행규칙 각 호에 따른다.
합병으로 승계한 부동산의 업무무관 판정 유예기간 기산일과 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예기간 기산일은 관련 기본통칙과 질의회신을 참고하고, 업무무관 기간은 시행규칙 각 호에 따른다. 정해진 유예기간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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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원문)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하는 유예기간의 기산일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27-49…1【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 및 관련 질의회신인 국세청 법인46012-2027 (2000.10.02.)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으로서, 동 조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자산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9항 각 호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부동산의 업무무관 자산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유예기간 기산일과 업무무관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유예기간의 기산일은 법인세법기본통칙27-49…1【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 및 국세청 법인46012-2027(2000.10.02.)을 참고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으로서 동 조항 제3호의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자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9항 각 호에 따라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7조제1호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9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9항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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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33 (2004.06.15 회신), "합병 승계 부동산의 업무무관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33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3338)
- 원 제목
- 합병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업무무관부동산 유예기간 기산일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