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계약비 세무조정은 합병법인에 승계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35회신일 2003.05.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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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5.22

신계약비의 손금산입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의 신계약비 세무조정사항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물었다. 신계약비의 손금산입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차이를 손금산입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업 법인 간 합병에서 피합병법인이 새로운 보험사업을 인수하며 모집수당과 점포운영비 등 신계약비를 지출했다. 피합병법인은 회계와 세법상 손익귀속시기 차이를 손금산입(△유보)으로 조정했다.

질의요지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간의 합병에 있어, 피합병법인이 신계약비에 대하여 손익귀속시기 차이를 세무조정한 경우, 당해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간의 합병에 있어 피합병법인이 새로운 보험사업을 인수하면서 발생한 신계약비(모집수당, 점포운영비 등)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차이를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유보)한 경우, 당해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이 신계약비의 손익귀속시기 차이를 손금산입(△유보)한 경우 해당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여부

회답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간 합병에서 피합병법인이 신계약비에 관하여 손금산입(△유보)한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에 따라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5 (2003.05.22 회신), "신계약비 세무조정은 합병법인에 승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8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875)
원 제목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한 신계약비에 대한 세무조정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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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