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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시 지분법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6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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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 시 지분법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지분법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 투자주식의 지분법평가손실을 합병 시 장부가액대로 승계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분법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발행 투자주식을 소유하고 이를 지분법으로 평가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이 발행한 투자주식을 소유하였다. 해당 투자주식을 지분법으로 평가하여 지분법평가손실이 발생했고, 합병 시 이를 장부가액대로 승계하였다.

질의요지

지분법평가손실은 당해 자기주식의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서, 합병시 또는 소각시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피합병법인이 발행한 투자주식을 소유한 합병법인이 이를 지분법으로 평가함으로써 발생한 지분법평가손실을 합병시 장부가액대로 승계하는 경우 당해 지분법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 발행 투자주식의 지분법평가손실을 합병 시 장부가액대로 승계하는 경우 손금산입 여부

회답

해당 지분법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65 (<time datetime="2005-12-14">2005.12.14</time> 회신), "합병 시 지분법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6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603)
원 제목
합병시 지분법평가손실의 손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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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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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