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과대계상한 건설자금이자 조정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0회신일 2005.02.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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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2.07

손금산입한 세무조정금액인 △유보는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의 과대계상 건설자금이자 관련 세무조정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손금산입한 세무조정금액인 △유보는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그 금액은 청산소득과 합병평가차익을 계산할 때 원문이 정한 각 가액에서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합병법인이 법정 건설자금이자를 초과하여 계상한 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해 △유보로 처리하였다.

질의요지

건설자금이자를 초과하여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 손금산입한 세무조정금액(△유보)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피합병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이자를 초과하여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 손금산입한 세무조정금액(△유보)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에서 차감되는 것이며,

동 세무조정금액(△유보)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 계산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합병교부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자산의 장부가액과 부채의 차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산한 가액)에서 차감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자금이자를 초과하여 계상한 금액에 대한 손금산입 세무조정금액(△유보)의 합병 시 승계 여부와 계산방법.

회답

해당 △유보는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으며, 법인세법 제80조 제1항의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총액에서 차감됩니다.

또한 법인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합병평가차익 계산 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에서 차감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0 (2005.02.07 회신), "과대계상한 건설자금이자 조정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7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735)
원 제목
건설자금이자 과대계상에 따른 세무조정금액의 합병시 승계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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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