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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관리한 합병사업 이자는 개별비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직과 자금관리를 분리하고 회계도 구분한 경우 그 사업부문의 개별비용에 해당한다.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사업부문의 이자비용이 구분경리상 개별비용인지 물었다. 조직과 자금관리를 분리하고 회계도 구분한 경우 그 사업부문의 개별비용에 해당한다. 명확한 분리와 구분으로 별도 재무제표가 작성되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이월결손금 관련 사업부문을 자신의 사업부문과 분리해 별도 조직으로 운영한다. 그 조직 안의 별도 파트가 자금을 조달·운용하고 관련 이자를 합병법인 회계와 구분해 지출한다.
질의요지
이자비용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사업과 관련한 사업부문의 개별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본문(원문)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한 이월결손금관련 사업부문을 합병법인의 사업부문과 분리하여 별도의 조직을 갖추고 그 조직 내에서 자금관리를 맡은 별도의 파트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운용하고 관련이자를 합병법인의 회계와 구분하여 지출하는 경우의 이자비용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사업과 관련한 사업부문의 개별비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질의하신 바와 같이 명확하게 분리 및 구분이 되어 별도의 재무제표가 작성되는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사업부문의 자금을 별도로 관리하고 관련 이자를 구분 지출한 경우 이자비용의 개별비용 해당 여부.
회답
해당 이자비용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사업과 관련한 사업부문의 개별비용에 해당합니다.
다만 명확하게 분리 및 구분되어 별도의 재무제표가 작성되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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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35 (<time datetime="2005-07-08">2005.07.08</time> 회신), "분리 관리한 합병사업 이자는 개별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7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775)
- 원 제목
- 이자비용의 구분경리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