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 신주와 종전 주식의 가액 차이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13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 신주와 종전 주식의 가액 차이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전 장부가액과 신주의 시가 또는 액면가액 간 차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합병으로 취득한 신주와 피합병법인 주식의 가액 차이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 장부가액과 신주의 시가 또는 액면가액 간 차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은 종전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등이 취득한 주식등 :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동항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합병으로 합병법인의 신주를 취득하였다. 종전 주식 장부가액과 신주의 시가 또는 액면가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과 합병을 통하여 취득하는 신주의 시가 또는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에 손금산입할 수 없음.

본문(원문)

피합병법인의 주주의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법인의 주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초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과 합병으로 취득하는 신주의 시가 또는 액면가액과의 차액을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과 합병으로 취득한 신주의 시가 또는 액면가액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하는 합병법인 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 단서에 따라 종전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따라서 종전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과 합병으로 취득하는 신주의 시가 또는 액면가액 간 차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133 (<time datetime="2003-11-27">2003.11.27</time> 회신), "합병 신주와 종전 주식의 가액 차이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7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793)
원 제목
소유권이전으로 발생하는 주식의 양도차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