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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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75건 · 3/1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재개발조합이 산정한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을 증여할 때 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하여 평가한다. 불입액은 조합원 권리가액과 계약금·중도금 등의 합계이며 프리미엄은 구체적 거래상황을 확인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명의신탁 최대주주 주식도 할증평가하는가?
명의신탁 주식이 최대주주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이 최대주주 주식일 때 할증평가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 주식이 최대주주 주식에 해당하면 할증평가한다.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시행령에서 정한 주식은 최대주주 주식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3 유상감자 때 주식수와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011.7.25.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유상증자, 유상감자한 사실이 있는 경우 발행주식총수는 무상증자, 무상감자가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주식의 희석효과를 반영하여 환산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 유상감자 등이 있을 때 발행주식총수와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발행주식총수는 계산식으로 환산하고, 순손익액에는 유상증자·유상감자의 효과를 반영한다. 이 방법은 2011.7.25.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되며 질의1과 질의2 모두 갑설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4 미완공 콘도 입회금 채무는 어떻게 평가하나?
완공되지 않거나 잔금이 미납된 콘도미니엄 입회금의 경우 장기채무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원본의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 원본을 반환받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이 미납됐거나 시설물이 미완공된 콘도미니엄 입회금 채무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입회금 채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원본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 원본을 반환받기로 약정한 날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분양 중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1주당 순자산가치의 산정시 분양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분양가액 중 평가기준일까지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용할 수 있으며, 시가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분양 중인 자산을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치 평가방법을 물었다. 분양가액이 시가라면 건물은 작업진행률 반영액, 부수토지는 분양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분양예정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의 시가 요건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할증평가 특례의 중소기업 판단시점은 언제인가?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주식 등의 평가기준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중소기업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특례에서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단시점을 묻는다. 주식 등의 평가기준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특례가 적용된다. 실제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청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 미명의개서 주식은 언제 기준으로 평가하나?
주식을 취득한 후 장기간 취득자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취득자 명의로 개서하지 않은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소유권 취득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그 기준일의 평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8 권리락일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주권 상장법인의 주식 평가시 평가기준일이 권리락일인 경우에는 권리락일이후 2개월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이 권리락일인 경우 상장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2011.10.7. 이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평가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9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한다. 제시된 사실관계의 법인은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 평가기준일 후 6개월이 지난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평가기준일 후 6월(증여재산인 경우 3월)을 경과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후 일정 기간을 지난 감정가액이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후 6개월을 지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증여재산은 3개월이 기준이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두 곳 이상이 평가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111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은 언제 평가하나?
해외모법인으로부터 받은 비상장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주식의 평가 주기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날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모법인의 비상장주식과 관련한 평가기준일 및 순자산가액 계산을 물었다.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 평가액 합계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12 시가로 보는 가액이 여러 개면 무엇을 적용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주변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로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해당 기간 여부는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일정한 매매 등의 가액에는 제5항의 가액을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 일부 거래정지된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유가증권시장에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기간 중 일부 매매거래가 정지된 기간이 있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도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중 일부 거래정지 기간이 있는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그 기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유가증권시장의 주권상장법인 주식을 해당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 증여재산의 유사물건 가액은 어느 기간까지 인정되는가?
2011.1.1. 이후 최초 증여분부터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유사물건 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전 3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1.1.1. 이후 증여재산에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신고 시 평가기준일 전 3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해당 가액을 시가로 본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을 고려해 법정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일부 토지를 불하받은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 또는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당해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일부 부수토지를 불하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를 물었다.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동일·유사 재산의 매매가액 등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회신문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6 계속 결손인 비상장법인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가?
역(歷)에 의하여 계산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이면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 결손금은 법인세법상 손금 총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 재개발 원조합원의 분양권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원조합원이 보유한 아파트 분양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부동산 취득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현재 프리미엄을 합해 평가한다. 불입액에는 조합원 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낸 계약금·중도금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18 상장 ETF는 상속·증여 때 어떻게 평가하나?
ETF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한국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산정・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ETF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기준가격이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산정·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평가한다. 그날 기준가격이 없으면 평가기준일의 환매가격이나 그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나?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출연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을 물었다. 출연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출연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법정 평가규정에 따라 가액을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 유사재산 시가가 여러 개면 무엇을 적용하나?
상속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과 유사한 다른 재산의 시가 인정가액이 둘 이상일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로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이고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판단기준을 묻는다.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한다. 사업개시일은 해당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122 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당해재산의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채권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와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담보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금액이다. 직계존속 증여 공제는 이전 10년 공제액과 해당 공제액의 합계가 3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3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나?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감정가액은 시가범위에 포함되지만 소급감정은 제외된다.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으면 같은 법에서 정한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 사업연도가 3년 미만이면 영업권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영업권을 상증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되, 평가기준일전 2개 사업연도만 있는 경우는 가중치 합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근 사업연도가 3년 미만인 법인의 영업권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2개 사업연도만 있으면 순손익액의 가중치 합계를 3으로 계산한다.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연으로 환산한 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 감정가액과 보상가액 중 어느 것을 적용하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과 수용된 경우의 보상가액은 이를 각각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과 보상가액 결정일 중 상속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가액과 수용 보상가액이 함께 있을 때 상속재산의 시가를 물었다. 시가가 둘 이상이면 작성일 또는 결정일 중 상속개시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후 6월을 지나 결정된 보상가액은 해당 시가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6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나?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 판정시 사업개시일은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한다. 사업개시일은 해당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산정이 어려운 비상장법인 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평가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계산한다. 자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 평가기준일 후 기간을 넘긴 공매가액도 시가인가?
평가기준일전 2년을 경과하였거나 또는 평가기준일 후 6월(증여재산인 경우 3월)을 경과하여 공매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후 일정 기간이 지나 형성된 공매가액이 시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후 6월, 증여재산은 3월을 경과한 공매가액은 시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시가 및 공매가액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 환매요청권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환매요청권(put option)의 가액은 본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요청권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본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제반 사정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평가한다. 평가기준일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과 조건성취의 확실성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 특정시설물 이용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불입액과 프리미엄의 합계액을 적용하되 고시된 기준시가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1 평가기준일 후 감정가액도 순자산 시가인가?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평가기준일 후 6월(증여재산인 경우 3월)을 경과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이 지난 뒤 산정된 부동산 감정가액을 순자산가액의 시가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법정 기간을 경과한 뒤 두 곳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기간은 평가기준일 후 6개월이며 증여재산은 3개월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 확정 전 배당금도 비상장법인 부채에 넣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부채에 가산하는 배당금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 처분 확정 전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배당금을 부채에 가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채에 가산하는 배당금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나목의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3 어떤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나?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이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 2이상의 감정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에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 감정은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증여일 현재 재산의 원형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감정기관은 감정평가법인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 여러 시가가 있으면 어떤 토지가액을 적용하는가?
평가기준일(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 등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그 가액이 2이상인 경우는 가장 가까운 날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토지에 해당하는 시가가 둘 이상인 경우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로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본다. 종전 질의회신사례 재산-414, 2010.06.21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35 건설용역 중인 법인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발주처와 도급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도중에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하는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산가액이란 장부상 계상된 자산을 상증법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제공 도중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보유 자산의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해 산정한다. 자산가액은 장부에 계상된 자산을 상증세법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36 변동 월임대료의 1년간 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에 1년간 임대료는 평가기준일 당시의 월임대료를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에 따라 월임대료가 달라지는 재산의 1년간 임대료 계산을 물었다. 1년간 임대료는 평가기준일 당시의 월임대료를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37 평가기준일 전 주식 거래가액도 시가인가?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상속・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 등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비상장주식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거래가액 등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38 유사재산 시가가 여러 개면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
상속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과 유사한 다른 재산의 시가 인정 가액이 여러 개인 경우 적용 기준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동일·유사 재산에 대한 확인 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 유상감자 법인의 주당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유상감자를 한 경우의 1주당 순손익액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또는 ‘2이상의 신용평가기관 등이 산출한 1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 시 1주당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규칙상 요건에 해당하면 시행령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비상장법인의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0 순자산가액에 대부금 미수이자를 포함해야 하나?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대부금의 평가는 원금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하는 것이나, 당해 미수이자상당액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는 것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 시 대부금의 미수이자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원본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없음이 명백히 확인되면 가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1 재고자산도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에 포함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1주당 순자산가치의 산정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재고자산을 포함함)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1주당 순자산가치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이 보유한 자산의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다. 평가 대상 자산에는 재고자산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142 잔존채권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면 어떤 금액을 적용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재산의 잔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넘을 때 적용할 금액을 물었다.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으로 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 비상장법인의 충당금은 순자산가액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시 당해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충당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은 부채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에서 충당금의 순자산가액 반영방법 등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으로 재산세제과-257, 2008.6.4 외 한 건을 제시한다.

144 저당권 설정 재산은 어떤 금액으로 평가하나?
담보제공재산에 대한 채권액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설정되어 있는 채권액 등에 한하여 적용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제공재산의 채권액 적용시점과 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채권액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설정된 금액에 한해 적용한다. 재산 평가액과 담보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제3자 채무 담보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145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당해재산의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채권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담보하는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평가기준일 현재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나?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하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은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판단기준을 묻는다.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이면 해당한다. 사업개시일은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147 비상장주식의 순자산·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로 가결산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순손익가치는 평가기준일이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순손익가치환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에서 순자산가액과 순손익가치의 산정시기를 물었다.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고 순손익가치는 이전 3개 사업연도로 산정한다. 각 질의의 평가기준일은 각각 2010.6.30.과 2010.9.30.이다.

근거 법령·조문
148 순자산가액에 익금산입액을 어떻게 반영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및 증여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각 자산별로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의 익금산입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별 평가액 합계에서 부채를 차감해 순자산가액을 계산한다. 직전 사업연도까지와 그 이후 평가기준일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합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 신주인수권증권과 전환주식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신주인수권증권을 평가하는 경우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법인의 시가를 말하며, 전환사채 전환에 따른 이익산정시 “전환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란 전환일전 2월이 되는 날부터 전환일 전일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증권의 주식가액과 전환 전 1주당 평가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식가액은 평가기준일의 법정 평가액, 전환 전 가액은 정해진 기간의 최종시세 평균액으로 산정한다. 평균기간은 전환일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전환일 전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150 상속받은 사실상 도로를 0원으로 평가할 수 있나?
평가대상 토지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보상가격도 없어 재산적 가치가 없다면 평가액은 영(0)이다. 해당 여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