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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원조합원의 분양권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동산 취득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현재 프리미엄을 합해 평가한다.
재개발 원조합원이 보유한 아파트 분양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부동산 취득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현재 프리미엄을 합해 평가한다. 불입액에는 조합원 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낸 계약금·중도금 등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하는 경우이다. 재개발조합은 출자한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 등을 고려해 조합원 권리가액을 산정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634, 2007.2.20)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서면4팀-634, 2007.02.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재개발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하는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은 조합원으로서 출자한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 등을 감안하여 재개발조합이 산정한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 원조합원이 보유한 아파트 분양권의 평가방법.
회답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634, 2007.2.20)을 참고하기 바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해 평가함. 재개발조합원이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하는 경우 불입한 금액은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계약금·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조제2항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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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12 (2011.09.02 회신), "재개발 원조합원의 분양권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9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908)
- 원 제목
- 원조합원이 보유한 분양권의 평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