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재고자산도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에 포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6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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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고자산도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에 포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이 보유한 자산의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다.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1주당 순자산가치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이 보유한 자산의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다. 평가 대상 자산에는 재고자산이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1주당 순자산가치의 산정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재고자산을 포함함)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164, 2009.09.09, 재재산46014-47, 2002.02.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치 산정 시 재고자산을 포함한 보유자산의 처리방법.

회답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이 보유한 자산에 재고자산을 포함하고, 해당 자산의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다.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164, 2009.09.09, 재재산46014-47, 2002.02.22)를 참조한다.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63 (<time datetime="2010-08-06">2010.08.06</time> 회신), "재고자산도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에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6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638)
원 제목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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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