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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감자 법인의 주당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규칙상 요건에 해당하면 시행령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유상감자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 시 1주당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규칙상 요건에 해당하면 시행령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비상장법인의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의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한다. 해당 비상장법인은 관련 시행규칙이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유상감자를 한 경우의 1주당 순손익액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또는 ‘2이상의 신용평가기관 등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비상장법인 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비상장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3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유상감자를 실시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계산하는 방법
회답
비상장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3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의3조제1항제3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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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17 (2010.09.30 회신), "유상감자 법인의 주당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7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740)
- 원 제목
- 유상감자를 실시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시 1주당 순손익액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