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유상감자 법인의 주당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717회신일 2010.09.3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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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상감자 법인의 주당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9.30

시행규칙상 요건에 해당하면 시행령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유상감자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 시 1주당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규칙상 요건에 해당하면 시행령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비상장법인의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의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한다. 해당 비상장법인은 관련 시행규칙이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유상감자를 한 경우의 1주당 순손익액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또는 ‘2이상의 신용평가기관 등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비상장법인 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비상장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3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유상감자를 실시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계산하는 방법

회답

비상장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3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17 (2010.09.30 회신), "유상감자 법인의 주당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7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740)
원 제목
유상감자를 실시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시 1주당 순손익액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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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