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저당권 설정 재산은 어떤 금액으로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33회신일 2010.07.2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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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저당권 설정 재산은 어떤 금액으로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7.22

채권액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설정된 금액에 한해 적용한다.

담보제공재산의 채권액 적용시점과 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채권액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설정된 금액에 한해 적용한다. 재산 평가액과 담보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제3자 채무 담보도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담보제공재산에 설정된 채권액과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가 문제 되었다.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도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담보제공재산에 대한 채권액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설정되어 있는 채권액 등에 한하여 적용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규정하고 있는 담보제공재산에 대한 채권액 등은 같은 법 기본통칙 66-0…1[담보제공된 재산의 평가방법]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설정되어 있는 채권액 등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이 경우 제3자의 채무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

정제 정리

질의

담보제공재산의 채권액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과 제3자 채무를 담보한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회답

1. 담보제공재산에 대한 채권액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설정되어 있는 채권액 등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2.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제3자의 채무액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33 (2010.07.22 회신), "저당권 설정 재산은 어떤 금액으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6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630)
원 제목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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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