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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거래정지된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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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중 일부 거래정지 기간이 있는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그 기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유가증권시장의 주권상장법인 주식을 해당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가증권시장의 주권상장법인 주식이 평가 대상이다. 평가기준일 이전과 이후 각 2개월 중 일부 기간에 매매거래가 정지되었다.
질의요지
유가증권시장에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기간 중 일부 매매거래가 정지된 기간이 있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도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가증권시장에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기간 중 일부 매매거래가 정지된 기간이 있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당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기간 중 일부 매매거래가 정지된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당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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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01 (2011.12.20 회신), "일부 거래정지된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8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837)
- 원 제목
- 매매거래 정지기간이 있는 경우 상장주식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