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일부 거래정지된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601회신일 2011.12.2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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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부 거래정지된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2.20

그 기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중 일부 거래정지 기간이 있는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그 기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유가증권시장의 주권상장법인 주식을 해당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가증권시장의 주권상장법인 주식이 평가 대상이다. 평가기준일 이전과 이후 각 2개월 중 일부 기간에 매매거래가 정지되었다.

질의요지

유가증권시장에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기간 중 일부 매매거래가 정지된 기간이 있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도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가증권시장에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기간 중 일부 매매거래가 정지된 기간이 있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당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기간 중 일부 매매거래가 정지된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당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01 (2011.12.20 회신), "일부 거래정지된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8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837)
원 제목
매매거래 정지기간이 있는 경우 상장주식 평가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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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