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사업연도가 3년 미만이면 영업권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5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연도가 3년 미만이면 영업권을 어떻게 평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평가기준일 전 2개 사업연도만 있으면 순손익액의 가중치 합계를 3으로 계산한다.

최근 사업연도가 3년 미만인 법인의 영업권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2개 사업연도만 있으면 순손익액의 가중치 합계를 3으로 계산한다.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연으로 환산한 가액을 사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정사업부문의 양도대가를 산정하기 위해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권을 평가한다. 평가기준일 전 사업연도가 2개뿐이거나 사업연도 중 1년 미만인 기간이 있다.

질의요지

영업권을 상증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되, 평가기준일전 2개 사업연도만 있는 경우는 가중치 합계를 3으로 하여 계산하며,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연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특정사업부문에 대한 양도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같은 영 제5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되, 평가기준일전 2개 사업연도만 있는 경우는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가중치 합계를 3으로 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며,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연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사업부문 영업권 평가 시 최근 사업연도가 3년 미만인 경우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하는 방법.

회답

법인이 특정사업부문에 대한 양도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같은 영 제5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합니다.

평가기준일전 2개 사업연도만 있는 경우는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가중치 합계를 3으로 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며, 해당 사업연도 중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연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56 (<time datetime="2011-03-14">2011.03.14</time> 회신), "사업연도가 3년 미만이면 영업권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3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374)
원 제목
영업권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