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잔존채권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면 어떤 금액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6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잔존채권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면 어떤 금액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으로 한다.

근저당권 재산의 잔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넘을 때 적용할 금액을 물었다.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으로 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저당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해석사례(제도46014-12668, 2001.08.16. 서면4팀-1595, 2005.09.0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2668, 2001.08.16.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담보채권액의 산정방법.

회답

종전 해석사례(제도46014-12668, 2001.08.16.; 서면4팀-1595, 2005.09.02.)를 참조한다.

· 제도46014-12668, 2001.08.16.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3호에 따라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면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을 말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4-12668 타인 재산을 담보원용하면 공동근저당 재산으로 보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64 (<time datetime="2010-08-06">2010.08.06</time> 회신), "잔존채권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면 어떤 금액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6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641)
원 제목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