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92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원천징수 해석 목록 9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2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판결로 급여·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나?
거주자가 급여 또는 퇴직금의 지급청구소송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지급하는 자가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 함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 또는 퇴직금 청구소송의 판결로 지급하는 금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판결이유와 사실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고 지급자가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해당 금액은 구체적 사실에 따라 퇴직소득·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한다.

52 근로계약에 따른 지급액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그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계약 등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과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명칭·지급방법과 관계없이 근로대가는 근로소득이며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정해진 때 연말정산한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지급하는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해임 임원이 받은 조정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해임된 임원이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조정결정의 내용ㆍ당사자간 고용계약 기타 관련 소송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소득ㆍ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원천징수하는 것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임된 임원이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회사에서 받은 금액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원천징수한다. 조정결정 내용, 고용계약 및 관련 소송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득을 구분한다.

54 퇴직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잘못 원천징수하면?
퇴직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잘못 원천징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을 퇴직소득으로 정정하여 원천징수하고 당해 수정지급조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잘못 원천징수한 경우의 정정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을 퇴직소득으로 정정하여 다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수정지급조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대상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55 분할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퇴직소득을 이자소득으로 기 원천징수한 경우 이자소득을 퇴직소득으로 정정하여 퇴직소득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 받기로 한 날”로 하여 수정지급조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원천징수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과 지연 보상액의 소득 구분·수입시기 및 분할 지급 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보상액은 퇴직소득이며 수입시기는 최초 지급 약정일이고, 약정이 없으면 최초 실제 지급일이다. 첫 지급분은 지급 때 원천징수하고 같은 연도 후속분도 지급 때, 미지급분은 지급시기 의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중간정산 퇴직금 지연 보상액은 어떤 소득인가?
중간 정산 퇴직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하여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의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그 지급시기에 관계없이 퇴직소득에 해당하
원천징수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급 지연에 따라 추가 지급한 보상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중간정산 기준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보상액은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퇴직소득이다. 분할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약정상 최초 지급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57 퇴직금 지연지급 보상액은 어떤 소득인가?
중간 정산 퇴직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하여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의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그 지급시기에 관계없이 퇴직소득에 해당하
원천징수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퇴직금의 지연지급에 따라 추가로 주는 보상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중간정산 기준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보상액은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퇴직소득이다. 분할지급 시 수입시기는 최초 약정 지급일이며 지급일 약정이 없으면 최초 실제 지급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58 분할 지급하는 중간정산 퇴직금의 수입시기는?
기업이 종업원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 분할지급받는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이며,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 지급할 때 퇴직소득의 수입시기와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수입시기는 최초 지급 약정일이며, 약정이 없으면 실제 최초 지급일이다. 1차 지급분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같은 연도의 2차 이후 지급분도 각 지급 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공무원 명예퇴직 시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을 원천징수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과 “임용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 중 긴 기간으로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의 원천징수세액 계산에 적용할 근속연수를 물었다.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과 임용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 중 긴 기간을 적용한다.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일시금 등 퇴직소득을 합산해 원천징수하는 경우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60 공무원 퇴직소득 정산 시 근속연수는 얼마인가?
공무원 명예퇴직시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일시금 등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과 임용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 중 긴 기간으로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일시금을 합산해 원천징수할 때 근속연수를 물었다.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과 임용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 중 긴 기간을 적용한다. 명예퇴직수당과 공단의 퇴직일시금 등 퇴직소득을 합산해 원천징수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1 중간정산 퇴직금 분할지급의 수입시기는?
종업원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 분할지급 받는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지급할 때 퇴직소득 수입시기와 원천징수방법 등을 물었다. 수입시기는 최초 지급 약정일이며 약정이 없으면 실제 최초 지급일이다. 1차 지급분은 지급 때 원천징수하고 이후 지급분은 지급연도에 따라 원문이 정한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판결로 추가 지급한 급여·퇴직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근로소득자가 법원판결에 의하여 급여 및 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이를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로 추가 지급되는 급여와 퇴직급여의 귀속 및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급여는 근로 제공 연도의 근로소득, 퇴직급여는 퇴직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판결이 과세기간 후에 있으면 원문이 정한 원천징수·납부기한을 지킨 경우 기한 내 납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3 퇴직공제부금을 뺀 퇴직금의 원천징수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대상 퇴직소득은 퇴직공제부금을 차감하지 아니한 법정퇴직금 전액으로 하는 것임
원천징수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공제부금을 차감해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대상 퇴직소득 계산을 물었다. 원천징수대상 퇴직소득은 퇴직공제부금을 차감하지 않은 법정퇴직금 전액이다. 건설업자가 퇴직공제회에 납입한 부금을 빼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공제부금을 차감한 퇴직금의 원천징수액은 얼마인가?
건설업자가 건설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하여 법정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 공제부금을 차감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퇴직소득은 퇴직공제부금을 차감하지 아니한 법정퇴직금 전액이 되는 것임.
원천징수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공제부금을 차감해 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대상 퇴직소득을 물었다. 원천징수대상 퇴직소득은 퇴직공제부금을 차감하지 않은 법정퇴직금 전액이다. 건설업자가 건설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하면서 공제회 납입액을 차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5 중간정산 때 퇴직소득은 얼마인가?
퇴직금중간정산시 퇴직소득은, 중간정산 시점에서 지급이 확정된 퇴직금을 말하는 것으로, 중간정산일 이후 일정 기간 근무함으로서 지급이 확정되는 퇴직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시 퇴직소득의 범위와 근속연수 및 조건부 퇴직금 처리를 물었다. 퇴직소득은 중간정산 시점에 지급이 확정된 금액이며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기준일까지 계산한다. 조건 성취 후 지급한 금액은 현실적 퇴직 연도의 퇴직금과 합산해 원천징수한다.

66 중간정산 후 퇴직금의 근속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이후 연도에 실제 퇴사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금(각종퇴직수당 포함)에 대하여는 퇴직금 중간 정산일 이후 실제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사할 때 지급받는 퇴직금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중간정산일부터 실제 퇴사일까지를 근속기간으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중간정산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고 이후 근속기간은 새로운 입사로 보아 세액을 별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비거주자에게 근로·퇴직소득 지급 시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
국내에서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면제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국내에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소득세법의 지급조서 관련 면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8 퇴직금을 나눠 지급하면 언제 원천징수하나?
퇴직금중간정산을 확정하고 당해 금액을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에 지급하는 시점에 당해 퇴직금전액(미지급금 포함)에 대하여 이를 퇴직소득으로 보아 동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 지급할 때 원천징수 시기와 지연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최초 지급 시 퇴직금 전액을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추가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다. 최초 원천징수 대상 퇴직금에는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9 초과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종전의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이 원천징수된 경우로서, 당해 세액이 개정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규정에 따라 초과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개정규정상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과세표준확정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인 명예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등에는 해당 퇴직소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0 연봉제 퇴직금과 정액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과세하나?
연봉제를 시행하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확정하고 이를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퇴직금의 매월 지급과 정액 연장시간근로수당의 소득 처리를 물었다. 매월 분할한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며 계약 만료 후 정산하면 퇴직소득이다. 실제 연장근무 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한 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71 퇴직금을 매년 중간정산해도 퇴직소득인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년 중간정산할 수도 있는 것임.
원천징수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의 요구로 퇴직금을 매년 중간정산할 때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중간정산해 지급하면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매년 정산할 수도 있다. 퇴직금 지급의무가 확정되기 전에 지급한 금액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2 판결로 추가 지급한 급여와 퇴직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판결에 의해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추가 지급하는 급여와 퇴직급여의 귀속연도와 원천징수를 물었다. 급여는 근로 제공 연도의 근로소득, 퇴직급여는 퇴직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과세기간 후 판결이면 판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때 기한 내 납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3 퇴직으로 받은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실적인 퇴직으로 지급받는 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받은 소득은 원천징수대상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두 번째 질의는 내용이 불충분하므로 재직기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74 하역근로자 퇴직금과 분담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두하역업체가 부담할 개인별 퇴직금차액 계산불능으로 협회분담금(특별회비) 형식으로 지급시 분담회사는 지정기부금으로 회계처리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윤번제로 근무한 하역근로자의 퇴직소득 계산과 위로금·협회분담금의 처리를 물었다. 최종 하역회사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위로금은 근로소득, 분담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개인별 퇴직금 차액을 계산할 수 없어 특별회비 형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75 개정 전 퇴직자도 신설 세액공제를 환급받나?
세법개정 전 퇴직하여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을 정산하여 세금 징수한 직원에 대하여 기존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퇴직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여 환급해 줄 수 없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 개정 전에 퇴직한 직원에게 신설된 퇴직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해 환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기존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직원에게 환급할 수 없다. 직원은 개정 전에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을 정산하고 세금을 징수당했다.

76 업무상 부상 관련 퇴직금은 비과세인가?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소득중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 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만이 비과세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상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해 가산 지급하는 퇴직급여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나 유가족이 받는 급여 중 연금과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만 비과세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소득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농어촌특별세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1995.12.31까지 발생한 근로자증권저축의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하고, 1995년 귀속 근로소득세에서 공제받은 우리사주취득 세액공제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10%세율로
원천징수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증권저축과 우리사주취득 세액공제의 농어촌특별세 적용을 물었다. 1995년 말까지의 이자·배당소득은 비과세하고 우리사주취득 세액공제액에는 10%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며, 연임 임원의 최초 퇴직금 관련 세액은 조정환급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8 판결로 추가 지급한 퇴직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법원판결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소득은 현근무지에서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전입회사에서 지급한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을 수정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로 추가 지급하는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기존 퇴직소득과 합산해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영수증인 지급조서를 수정 작성하여 교부해야 한다.

79 항만일용근로자의 퇴직기금은 퇴직소득인가?
항만하역업체가 정부의 지시에 따라 화주로부터 통상적인 하역요금 외에 항만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재원 목적의 부가요금을 영수하여 이를 하역협회에 납부하는 경우에 그 부가요금수입은 용역의 대가로서 하역업체의 수입금액으로 보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일용근로자의 퇴직기금과 이를 위한 부가요금의 소득·손금 처리를 물었다. 부가요금은 하역업체 수입금액이고 협회 납부액은 공과금으로서 손금이며 근로소득은 아니다. 근로자가 퇴직 시 협회에서 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80 퇴직금전환금도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되나?
회사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원천징수하여야 할 퇴직소득의 범위에는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따라 관리공단에 이미 납부된 퇴직금 전환금이 포함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전환금을 차감해 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대상 퇴직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이미 납부된 퇴직금전환금도 원천징수할 퇴직소득에 포함된다. 회사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1 정리절차 중 미지급 퇴직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한 자의 퇴직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퇴직소득 지급시기 의제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절차가 개시된 회사가 미지급 퇴직소득을 언제 원천징수하는지를 물었다. 실제 지급하지 않았어도 퇴직소득 지급시기 의제일에 원천징수해야 한다. 회사정리법상 정리절차 개시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지급시기 의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2 추가 퇴직금의 손금시기와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법인이 노사합의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금지급 시에 기 지급한 퇴직소득과 합산 정산하여 원천징수하
원천징수선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 귀속시기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지급의무 확정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하고, 기존 퇴직소득과 합산 정산하여 원천징수한다. 추가 퇴직금 지급 후 이미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해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추가 퇴직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고 신고하나?
추가지급사유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이미 지급한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추가 지급할 때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작성방법을 물었다. 추가 금액이 퇴직소득이면 기존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원천징수한다. 퇴직한 날이 속한 연도의 소득으로 보며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해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재취직자가 전 근무지 소득공제를 다시 받는가?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시 전근무지의 퇴직소득에서 공제된 소득공제액은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다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취직자의 연말정산 때 전 근무지 퇴직소득에서 공제된 금액을 다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공제액은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다시 공제할 수 없다. 구체적인 처리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8-4-7...152를 참조하도록 했다.

85 추가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퇴직금은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 시 이미 지급한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이미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 작성하는 것이며,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 퇴직금의 합산 원천징수와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 및 귀속연도를 물었다. 퇴직금은 기존 퇴직소득과 합산하고,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퇴직금은 퇴직연도에 귀속되며 지연손해금은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86 장애퇴직 공제와 산재급여 비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나?
퇴직급여에서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나, 장애로 인하여 퇴직하는 경우 별도의 공제는 없으며,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질병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퇴직 시 퇴직소득 공제, 산재 관련 급여의 비과세와 신고 의무를 물었다. 퇴직급여의 50%를 공제하되 장애퇴직에 대한 별도 공제는 없고 관련 보상급여는 비과세된다.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고 원천징수·납부됐다면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다.

근거 법령·조문
87 과년도 급여와 퇴직급여는 언제의 소득인가?
근로소득자가 과년도분의 급여 및 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년도의 근로소득으로,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년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이를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재정산하여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년도분 급여와 퇴직급여를 추가로 받을 때 소득 귀속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급여는 근로 제공 연도의 근로소득, 퇴직급여는 퇴직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본다. 지급자가 해당 소득세를 다시 정산하여 원천징수한다.

88 퇴직소득 원천징수부에 비과세소득을 어떻게 적나?
귀 질의1의 경우 퇴직소득 원천징수라는 법정양식이 없고 질의하신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 원천징수부 작성 시 비과세소득의 기재 방법 등을 물었다. 질의 1은 법정양식이 없고 내용도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질의 2는 기존 회신을, 질의 3은 종전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했다.

89 근로소득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연말정산시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1월부터 퇴직하는 달까지의 근로소득금액이 그 근로자가 공제받을 소득공제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금액을 퇴직소득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자의 근로소득금액이 소득공제 합계액에 미달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미달액을 퇴직소득금액에서 공제한 뒤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계산한다. 1월부터 퇴직하는 달까지의 근로소득금액과 해당 근로자의 소득공제 합계액을 비교한다.

90 퇴직소득과 건설근로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요?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퇴직소득수입금액에서 특별공제 및 퇴직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는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 징수하여야 하는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과 동일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다. 퇴직소득은 특별공제와 퇴직소득공제를 차감해 계산하고, 해당 건설근로자는 일반급여자로 원천징수한다.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적정성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검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91 사업양수도 때 넘긴 퇴직금은 경비로 인정되나?
법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업양수자인 개인에게 미지급퇴직금으로 계상하여 지급의무만 양도 ・ 양수시 손금은 퇴직급여충당금범위내에서 용인되고 사업양수인이 퇴직소득을 실제 지급할때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를 제출하여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시 지급의무만 넘긴 퇴직금의 경비 산입과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미지급 퇴직금은 해당 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제출 시기는 퇴직소득 지급시기 의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92 정년퇴직 후 재고용 시 언제 원천징수하나?
정년퇴직자 재고용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며 퇴직금을 지급치 않고 추후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때는 동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년퇴직자를 다음 날 재고용할 때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시기와 가산이자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재고용 전 퇴직은 현실적인 퇴직이며 미지급 퇴직급여에는 지급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퇴직급여를 나중에 지급하면서 가산한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