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해임 임원이 받은 조정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1178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임 임원이 받은 조정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원천징수한다.

해임된 임원이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회사에서 받은 금액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원천징수한다. 조정결정 내용, 고용계약 및 관련 소송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득을 구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가 해임된 임원에게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금액을 지급한다. 해당 지급액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해임된 임원이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조정결정의 내용ㆍ당사자간 고용계약 기타 관련 소송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소득ㆍ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해임된 임원이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조정결정의 내용ㆍ당사자간 고용계약 기타 관련 소송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소득ㆍ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원천징수하는 것임을 알리며 기질의회신(서면1팀-79, 2004.1.20, 서일46013-12097, 2003.12.10, 서일46011-11490, 2003.10.22, 법인46013-3459, 1998.11.12, 및 법인46013-2620, 1998.9.16.)을 참고하기 바람.

붙임 :

※ 서면1팀-79, 2004.1.20

※ 서일46013-12097, 2003.12.10

※ 서일46011-11490, 2003.10.22

※ 법인46013-3459, 1998.11.12

정제 정리

질의

해임된 임원이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을 어떻게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금액은 조정결정의 내용, 당사자 간 고용계약 및 기타 관련 소송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소득·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 원천징수합니다.

관련 회신으로 서면1팀-79(2004.1.20), 서일46013-12097(2003.12.10), 서일46011-11490(2003.10.22), 법인46013-3459(1998.11.12) 및 법인46013-2620(1998.9.16)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2620 판결로 추가 지급한 급여와 퇴직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 법인46013-3459 해임 합의금은 퇴직·근로·기타소득 중 무엇인가?
  • 서일46011-11490 급여소송으로 받은 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 서일46013-12097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1178 (<time datetime="2004-08-24">2004.08.24</time> 회신), "해임 임원이 받은 조정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3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357)
원 제목
해임된 임원이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의 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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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