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공제부금을 차감한 퇴직금의 원천징수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837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제부금을 차감한 퇴직금의 원천징수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천징수대상 퇴직소득은 퇴직공제부금을 차감하지 않은 법정퇴직금 전액이다.

퇴직 공제부금을 차감해 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대상 퇴직소득을 물었다. 원천징수대상 퇴직소득은 퇴직공제부금을 차감하지 않은 법정퇴직금 전액이다. 건설업자가 건설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하면서 공제회 납입액을 차감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2.08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건설근로자의 퇴직으로 법정퇴직금을 지급한다. 지급 시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제회에 납입한 퇴직 공제부금을 차감한다.

질의요지

건설업자가 건설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하여 법정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 공제부금을 차감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퇴직소득은 퇴직공제부금을 차감하지 아니한 법정퇴직금 전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자가 건설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퇴직금을 지급하면서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제회에 납입한 퇴직 공제부금을 차감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퇴직소득은 퇴직공제부금을 차감하지 아니한 법정퇴직금 전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 공제부금을 차감하여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대상 퇴직소득의 범위.

회답

건설업자가 건설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하면서 공제회에 납입한 퇴직 공제부금을 차감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퇴직소득은 퇴직공제부금을 차감하지 않은 법정퇴직금 전액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837 (<time datetime="2001-07-23">2001.07.23</time> 회신), "공제부금을 차감한 퇴직금의 원천징수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2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268)
원 제목
공제부금액을 차감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 퇴직소득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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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