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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퇴직금의 손금시기와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급의무 확정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하고, 기존 퇴직소득과 합산 정산하여 원천징수한다.
노사합의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 귀속시기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지급의무 확정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하고, 기존 퇴직소득과 합산 정산하여 원천징수한다. 추가 퇴직금 지급 후 이미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해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선원법(2026.03.1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선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근거로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추가 지급한다. 해당 근로자에게는 퇴직소득이 이미 지급됐다.
질의요지
법인이 노사합의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금지급 시에 기 지급한 퇴직소득과 합산 정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선원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를 근거로 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2. 추가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금지급시에 이미 지급한 퇴직소득과 합산 정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이미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노사합의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익 귀속시기와 원천징수 방법.
회답
1. 추가 퇴직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한다.
2. 추가 퇴직금 지급 시 이미 지급한 퇴직소득과 합산 정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이미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 작성하여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선원법 제51조 (승무경력증명서의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선원법 제18조 (유류품의 처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11 (1992.07.10 회신), "추가 퇴직금의 손금시기와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5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531)
- 원 제목
-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 시 손익귀속시기 및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