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추가 퇴직금의 손금시기와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511회신일 1992.07.10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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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추가 퇴직금의 손금시기와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7.10

지급의무 확정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하고, 기존 퇴직소득과 합산 정산하여 원천징수한다.

노사합의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 귀속시기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지급의무 확정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하고, 기존 퇴직소득과 합산 정산하여 원천징수한다. 추가 퇴직금 지급 후 이미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해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선원법(2026.03.1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선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근거로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추가 지급한다. 해당 근로자에게는 퇴직소득이 이미 지급됐다.

질의요지

법인이 노사합의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금지급 시에 기 지급한 퇴직소득과 합산 정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선원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를 근거로 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2. 추가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금지급시에 이미 지급한 퇴직소득과 합산 정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이미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노사합의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익 귀속시기와 원천징수 방법.

회답

1. 추가 퇴직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한다.

2. 추가 퇴직금 지급 시 이미 지급한 퇴직소득과 합산 정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이미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 작성하여 교부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11 (1992.07.10 회신), "추가 퇴직금의 손금시기와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5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531)
원 제목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 시 손익귀속시기 및 원천징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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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