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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달액을 퇴직소득금액에서 공제한 뒤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계산한다.
퇴직자의 근로소득금액이 소득공제 합계액에 미달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미달액을 퇴직소득금액에서 공제한 뒤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계산한다. 1월부터 퇴직하는 달까지의 근로소득금액과 해당 근로자의 소득공제 합계액을 비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1월부터 퇴직하는 달까지 근로소득금액이 소득공제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연말정산시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1월부터 퇴직하는 달까지의 근로소득금액이 그 근로자가 공제받을 소득공제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금액을 퇴직소득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본문(원문)
근로소득세연말정산을 함에 있어서 퇴직소득을 지급받는자의 1월부터 퇴직하는달까지의 근로소득금액이 그 근로자가 공제받을 소득공제합계액에 미달하는때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퇴직소득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세액계산등 자세한 문의는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전화 해당국번 -2100번)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퇴직자의 근로소득금액이 소득공제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
회답
근로소득세연말정산을 함에 있어서 퇴직소득을 지급받는자의 1월부터 퇴직하는달까지의 근로소득금액이 그 근로자가 공제받을 소득공제합계액에 미달하는때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퇴직소득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세액계산등 자세한 문의는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전화 해당국번 -2100번)에 문의하시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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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49 (<time datetime="1988-09-19">1988.09.19</time> 회신), "근로소득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6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643)
- 원 제목
- 퇴직자의 근로소득금액이 소득공제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원천징수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