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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일용근로자의 퇴직기금은 퇴직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가요금은 하역업체 수입금액이고 협회 납부액은 공과금으로서 손금이며 근로소득은 아니다.
항만일용근로자의 퇴직기금과 이를 위한 부가요금의 소득·손금 처리를 물었다. 부가요금은 하역업체 수입금액이고 협회 납부액은 공과금으로서 손금이며 근로소득은 아니다. 근로자가 퇴직 시 협회에서 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항만하역업체는 정부 지시에 따라 통상 하역요금 외에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재원을 위한 부가요금을 받는다. 업체는 이 부가요금을 퇴직기금을 관리·운영하는 협회에 납부하고, 근로자는 퇴직할 때 협회에서 금액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항만하역업체가 정부의 지시에 따라 화주로부터 통상적인 하역요금 외에 항만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재원 목적의 부가요금을 영수하여 이를 하역협회에 납부하는 경우에 그 부가요금수입은 용역의 대가로서 하역업체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고, 동 협회에 납부하는 금액은 공과금으로서 손금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항만일용근로자가 퇴직시에 항만운송협회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항만하역업체가 정부의 지시에 따라 통상적인 하역요금외에 항만일용근로자의 퇴직금재원을 목적으로부가요금을 영수하여 이를 하역협회에 납부하는 경우에 그 부가요금수입은 용역의 대가로서 하역업체의 수입금액인 것이고 동 협회납부금액은 공과금(법인세법기본통칙 2-9-4...16 제1항 제3호)으로서 손금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항만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항만일용근로자가 퇴직시에 항만일용근로자의 퇴직기금을 관리ㆍ운영하는 ○○협회로 부터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으로서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항만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재원을 위한 부가요금과 협회 납부액의 처리 및 근로자가 퇴직 시 받는 퇴직기금의 소득 구분.
회답
1. 귀 질의1)의 경우 항만하역업체가 정부의 지시에 따라 통상적인 하역요금외에 항만일용근로자의 퇴직금재원을 목적으로부가요금을 영수하여 이를 하역협회에 납부하는 경우에 그 부가요금수입은 용역의 대가로서 하역업체의 수입금액인 것이고 동 협회납부금액은 공과금(법인세법기본통칙 2-9-4...16 제1항 제3호)으로서 손금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항만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항만일용근로자가 퇴직시에 항만일용근로자의 퇴직기금을 관리ㆍ운영하는 ○○협회로 부터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으로서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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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90 (<time datetime="1994-01-28">1994.01.28</time> 회신), "항만일용근로자의 퇴직기금은 퇴직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5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551)
- 원 제목
- 항만일용근로자가 받는 퇴직기금의 퇴직소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