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농어촌특별세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237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농어촌특별세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년 말까지의 이자·배당소득은 비과세하고 우리사주취득 세액공제액에는 10%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근로자증권저축과 우리사주취득 세액공제의 농어촌특별세 적용을 물었다. 1995년 말까지의 이자·배당소득은 비과세하고 우리사주취득 세액공제액에는 10%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며, 연임 임원의 최초 퇴직금 관련 세액은 조정환급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2026.05.12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의2.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및 동법 제9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료에 대한 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3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감면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5.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영 제2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있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다음 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환급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영 제2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4년 12월 22일 농어촌특별세 관련 개정규정이 공포되었다. 연임된 임원에게 최초 임기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정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1995.12.31까지 발생한 근로자증권저축의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하고, 1995년 귀속 근로소득세에서 공제받은 우리사주취득 세액공제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10%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1994.12.22 공포된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806호) 부칙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4호 및 제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6.01.01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1995.12.31까지 발생한 근로자증권저축의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개정전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하고, 1995년 귀속 근로소득세에서 공제받은 우리사주취득 세액공제액에 대한 농어천특별세는 개정전의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0%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원천징수대상 퇴직소득은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소득에 한다는 것이므로 연임된 임원에게 최초 임기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고 원천징수납부한 소득세는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에 해당되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규정의 조정환급대상 세액인 바. 당해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음으로서 연임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초 지급한 퇴직금에 추가로 지금하는 퇴직금을 합산하여 납부할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고 당초 징수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차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근로자증권저축의 이자·배당소득과 우리사주취득 세액공제액에 농어촌특별세 개정규정을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여부

2. 연임 임원에게 최초 임기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처리 방법

회답

1. 1994.12.22 공포된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806호) 부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4호 및 제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6.01.01 이후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1995.12.31까지 발생한 근로자증권저축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개정 전 규정에 따라 비과세하고, 1995년 귀속 근로소득세에서 공제받은 우리사주취득 세액공제액은 개정 전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10%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2. 원천징수대상 퇴직소득은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여 지급받는 퇴직소득이다. 연임 임원에게 최초 임기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원천징수·납부한 소득세는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으로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의 조정환급 대상이다. 현실적으로 퇴직하여 연임기간의 퇴직금을 추가 지급할 때에는 당초 퇴직금과 추가 퇴직금을 합산해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고, 당초 징수·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차액을 납부할 수 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237 (<time datetime="1995-08-14">1995.08.14</time> 회신), "농어촌특별세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3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328)
원 제목
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규정에 대한 적용시기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