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퇴직으로 받은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097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퇴직으로 받은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현실적인 퇴직으로 받은 소득은 원천징수대상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지급받는 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받은 소득은 원천징수대상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두 번째 질의는 내용이 불충분하므로 재직기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현실적인 퇴직으로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별도의 두 번째 질의는 재직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는 근로소득이 있는자가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대상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는 질의내용만으로는 불충분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므로 재직기간등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현실적인 퇴직으로 지급받는 소득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

2. 별도 지급소득의 처리 여부.

회답

1.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현실적인 퇴직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2. 질의내용만으로는 불충분하므로 재직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097 (<time datetime="1997-12-01">1997.12.01</time> 회신), "퇴직으로 받은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9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935)
원 제목
근로소득자가 퇴직으로 인해 지급받는 소득이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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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