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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원천징수부에 비과세소득을 어떻게 적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 1은 법정양식이 없고 내용도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부 작성 시 비과세소득의 기재 방법 등을 물었다. 질의 1은 법정양식이 없고 내용도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질의 2는 기존 회신을, 질의 3은 종전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귀 질의1의 경우 퇴직소득 원천징수라는 법정양식이 없고 질의하신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퇴직소득 원천징수라는 법정약식이 없고 질의하신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
2. 귀 질의2에 대하여는 이미 회신 (1988.10.11 법인22601-2896) 한바 있으며 질의 3에 대하여는 당청이 기회신한바 있는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2481, 1988.09.03
정제 정리
질의
1. 퇴직소득 원천징수부 작성 시 비과세소득을 어떻게 기재하는지.
2. 질의 2와 질의 3에 관한 처리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질의 1은 퇴직소득 원천징수라는 법정약식이 없고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질의 2는 이미 회신한 1988.10.11. 법인22601-2896을 참고합니다.
3. 질의 3은 당청이 종전에 회신한 회신문 사본을 참고합니다.
붙임: 법인22601-2481, 1988.09.0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481 세액이 10원 미만이면 면제되는 것인가?
- 법인22601-2896 사용자가 대신 낸 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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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026 (<time datetime="1988-10-24">1988.10.24</time> 회신), "퇴직소득 원천징수부에 비과세소득을 어떻게 적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6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654)
- 원 제목
- 퇴직소득 원천징수부 작성 시 비과세소득의 작성기재 요령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