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하역근로자 퇴직금과 분담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777회신일 1997.03.18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하역근로자 퇴직금과 분담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4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3.18

최종 하역회사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위로금은 근로소득, 분담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윤번제로 근무한 하역근로자의 퇴직소득 계산과 위로금·협회분담금의 처리를 물었다. 최종 하역회사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위로금은 근로소득, 분담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개인별 퇴직금 차액을 계산할 수 없어 특별회비 형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하역업체들은 항만 각 부두에 6개월 단위 윤번제로 지정되어 화물충고상차·하역작업을 수행한다. 개인별 퇴직금 차액을 계산할 수 없어 협회분담금인 특별회비 형식으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부두하역업체가 부담할 개인별 퇴직금차액 계산불능으로 협회분담금(특별회비) 형식으로 지급시 분담회사는 지정기부금으로 회계처리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2의 경우 항만 각 부두에 윤번제(6개월단위)로 지정되어 화물충고상차ㆍ하역작업을 수행하는 하역업체에서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최초 근무한 하역회사 입사일을 차감한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하고 최종퇴직한 회사의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근속년수로 하여 계산한 퇴직소득세를 최종근무한 하역회사에서 원천징수 납부하는 것이며,

2. 질의3의 경우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금이외의 퇴직금위로금은 소득세법 제20조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3. 질의4의 경우 각 하역업체가 부담할 개인별 퇴직금 차액계산이 불가능하여 협회분담금(특별회비)형식으로 지급할 경우 분담회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7조 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3항의규정에 따라 지정기부금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윤번제로 근무한 하역근로자의 퇴직소득과 퇴직금위로금 원천징수 및 협회분담금의 회계처리 방법.

회답

1. 질의 1, 2의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최초 근무한 하역회사 입사일을 차감한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하고, 최종퇴직한 회사의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근속년수로 하여 계산한 퇴직소득세를 최종근무한 하역회사에서 원천징수 납부하는 것임.

2. 질의 3의 경우,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금 이외의 퇴직금위로금은 소득세법 제20조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3. 질의 4의 경우, 각 하역업체가 부담할 개인별 퇴직금 차액계산이 불가능하여 협회분담금(특별회비) 형식으로 지급할 경우 분담회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7조 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기부금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임.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777 (1997.03.18 회신), "하역근로자 퇴직금과 분담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8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869)
원 제목
하역업체 근로자 퇴직시 협회분담금형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회계처리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