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퇴직금을 나눠 지급하면 언제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781회신일 2000.03.24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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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퇴직금을 나눠 지급하면 언제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3.24

최초 지급 시 퇴직금 전액을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추가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다.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 지급할 때 원천징수 시기와 지연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최초 지급 시 퇴직금 전액을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추가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다. 최초 원천징수 대상 퇴직금에는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도 포함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퇴직금중간정산 금액을 확정한 뒤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퇴직금중간정산을 확정하고 당해 금액을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에 지급하는 시점에 당해 퇴직금전액(미지급금 포함)에 대하여 이를 퇴직소득으로 보아 동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퇴직금중간정산을 확정하고 당해 금액을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에 지급하는 시점에 당해 퇴직금전액(미지급금 포함)에 대하여 이를 퇴직소득으로 보아 동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함에 따라 당초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금중간정산액을 일정 기간 분할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시기와 지연지급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

회답

1. 최초 지급 시 퇴직금 전액을 미지급금까지 포함하여 퇴직소득으로 보아 지급자가 원천징수합니다.

2. 분할 지급에 따른 지연지급 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781 (2000.03.24 회신), "퇴직금을 나눠 지급하면 언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7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734)
원 제목
분할지급 퇴직금의 원천징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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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