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재취직자가 전 근무지 소득공제를 다시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19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취직자가 전 근무지 소득공제를 다시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소득공제액은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다시 공제할 수 없다.

재취직자의 연말정산 때 전 근무지 퇴직소득에서 공제된 금액을 다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공제액은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다시 공제할 수 없다. 구체적인 처리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8-4-7...152를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취직자가 전 근무지 퇴직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받은 뒤 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시 전근무지의 퇴직소득에서 공제된 소득공제액은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다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8-4-7...15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취직자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시 전 근무지의 퇴직소득에서 공제된 소득공제액을 현 근무지에서 다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전 근무지의 퇴직소득에서 공제된 소득공제액은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다시 공제할 수 없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8-4-7...152를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9 (<time datetime="1991-01-19">1991.01.19</time> 회신), "재취직자가 전 근무지 소득공제를 다시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2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210)
원 제목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