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판결로 추가 지급한 퇴직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787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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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판결로 추가 지급한 퇴직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기존 퇴직소득과 합산해 원천징수한다.

법원판결로 추가 지급하는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기존 퇴직소득과 합산해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영수증인 지급조서를 수정 작성하여 교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판결에 따라 퇴직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다. 전입회사가 이미 지급한 퇴직소득이 있다.

질의요지

법원판결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소득은 현근무지에서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전입회사에서 지급한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을 수정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원판결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소득은 현근무지에서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전입회사에서 지급한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을 수정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판결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소득을 어떻게 원천징수하는지.

회답

법원판결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소득은 현근무지에서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전입회사에서 지급한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을 수정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787 (<time datetime="1994-06-21">1994.06.21</time> 회신), "판결로 추가 지급한 퇴직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9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916)
원 제목
법원판결에 의해 지급하는 퇴직소득의 원천징수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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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