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정리절차 중 미지급 퇴직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736회신일 1992.12.22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리절차 중 미지급 퇴직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2.22

실제 지급하지 않았어도 퇴직소득 지급시기 의제일에 원천징수해야 한다.

정리절차가 개시된 회사가 미지급 퇴직소득을 언제 원천징수하는지를 물었다. 실제 지급하지 않았어도 퇴직소득 지급시기 의제일에 원천징수해야 한다. 회사정리법상 정리절차 개시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지급시기 의제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4조: 회신 당시 제목은 ‘퇴직소득지급시기의 의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지급명세서의 제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4조(퇴직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액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그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것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절차가 개시되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한 자의 퇴직소득을 지급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한 자의 퇴직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퇴직소득 지급시기 의제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원천징의무자가 퇴직한자의 퇴직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64조에 규정한 퇴직 소득 지급시기 의제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미지급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시기.

회답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원천징의무자가 퇴직한자의 퇴직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64조에 규정한 퇴직 소득 지급시기 의제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36 (1992.12.22 회신), "정리절차 중 미지급 퇴직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9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967)
원 제목
정리절차 중 미지급 상태에 있는 퇴직자에 대한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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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