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추가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55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추가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6.2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퇴직금은 기존 퇴직소득과 합산하고,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추가 퇴직금의 합산 원천징수와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 및 귀속연도를 물었다. 퇴직금은 기존 퇴직소득과 합산하고,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퇴직금은 퇴직연도에 귀속되며 지연손해금은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5조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금액과 그 지급될 퇴직소득금액을 합계한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다시 세액공제를 하고 그 금액에서 또 다시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금액에 대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퇴직 시 일부 퇴직소득을 이미 지급하고 원천징수영수증도 교부한 뒤 추가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상황이다. 지연손해금은 판결로 확정되었다.

질의요지

퇴직금은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 시 이미 지급한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이미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 작성하는 것이며,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에 퇴직금은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65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퇴직시 이미 지급한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이미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 작성하는 것이며.

2. 지연손해금은 같은법 제2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원천징수세율 100분의 25)으로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귀속연도는 당해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의 원천징수 방법과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 및 귀속연도.

회답

1. 퇴직금은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65조 제2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이미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 작성한다.

2. 지연손해금은 같은법 제25조 제1항 제9호의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25를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귀속연도는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서235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35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55 (<time datetime="1990-06-27">1990.06.27</time> 회신), "추가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6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689)
원 제목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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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