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퇴직소득과 건설근로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611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퇴직소득과 건설근로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퇴직소득은 특별공제와 퇴직소득공제를 차감해 계산하고, 해당 건설근로자는 일반급여자로 원천징수한다.

퇴직소득과 동일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다. 퇴직소득은 특별공제와 퇴직소득공제를 차감해 계산하고, 해당 건설근로자는 일반급여자로 원천징수한다.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적정성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검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8.08.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고용된 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공사 종사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경우를 다룬다.

질의요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퇴직소득수입금액에서 특별공제 및 퇴직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는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퇴직소득수입금액에서 퇴직소득특별공제 및 퇴직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2. 건설공사에 종사하는자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고용된 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3.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의 원천징수가 적정한지의 여부는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하여금 검토 처리토록 하였음.

정제 정리

질의

퇴직소득과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건설공사 종사자의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는지.

회답

1. 퇴직소득 원천징수는 퇴직소득수입금액에서 퇴직소득특별공제 및 퇴직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2. 건설공사에 종사하면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는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3.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의 원천징수가 적정한지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11 (<time datetime="1988-09-14">1988.09.14</time> 회신), "퇴직소득과 건설근로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6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635)
원 제목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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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